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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과학기술인과 내년도 R&D 예산 간담회

  • 등록 2023.10.31 08:34:12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과학기술특별위원회는 31일 국회에서 과학기술인들과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안 관련 간담회를 연다.

당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대폭 삭감된 R&D 사업 예산 중 꼭 필요한 부분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증액할 수 있음을 시사한 가운데, 예산 삭감으로 인한 과학기술계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하는 자리다.

앞서 당 정책위원회는 정부 예산안을 '리빌딩'(re-building) 수준으로 수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우면서 R&D 사업 예산도 필요한 부분을 최대한 복원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지난 24일 "정부가 R&D 예산을 편성한 취지를 고려하되 (다른) 고려할 요소가 있는지 현장 여론도 좀 들어보고 그런 과정을 통해 국회 예산심사에서 보완할 부분이 있거나 고칠 부분이 있으면 서로 여야 간에 협의해서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위 부위원장인 김영식 의원실이 주최하는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기초연구연합 등에서 일하는 연구원들이 참석한다.


서울시, “4월 24일부터 전자담배도 금연구역서 흡연시 과태료”

[TV서울=변윤수 기자] 오는 4월 24일부터는 담배사업법 개정·시행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 포함 모든 종류의 담배를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서울시는 개정 사항을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한편, 현장 점검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법적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 금연구역에서 사용 시 적발되더라도 액상형 전자담배로 확인되면 과태료 처분이 취소되는 사례가 있었다. 또한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별다른 제한 없이 판매·홍보가 이뤄진단 점에서 규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이러한 예외는 사라질 예정이다. 앞으로는 금연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제품 사용 시 1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먼저, 서울시는 시행 초기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4월 13일부터 4월 23일까지 약 2주간 홍보 및 계도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 기간 동안 법 개정 내용을 알리는 포스터를 배포하고, 담배소매인과 시민을 대상으로 변경 사항을 집중 안내할 계획이다. 이어 4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3주간 본격적인 점검에 나선다. 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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