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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배우 이선균이 공갈로 고소한 강남 유흥업소 여실장 구속 기소

  • 등록 2023.11.07 17:26:11

 

[TV서울=변윤수 기자] 배우 이선균(48)씨와 가수 지드래곤(35·본명 권지용)이 연루된 마약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유흥업소 실장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과 대마 혐의로 유흥업소 실장 A(29·여)씨를 구속 기소했다.

그는 이씨와 권씨 등 유명인이 연루된 이번 마약 사건에서 처음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경찰로부터 A씨를 송치받아 보완 수사를 했으며 그의 구속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재판에 넘겼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열흘이고, 법원 허가를 받아 추가로 1차례(최장 열흘) 연장할 수 있다.

A씨 사건은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에게 배당됐으나 아직 첫 재판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마약 투약 등 전과 6범인 A씨는 올해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대마초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평소 알던 현직 의사로부터 건네받은 마약을 이씨와 권씨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으며 이씨에게는 마약 투약 장소로 자신의 집을 제공하기도 했다.

A씨는 서울 강남 유흥업소에서 일하며 이씨 등 유명인들과 친분을 쌓았다. 이 유흥업소는 주로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이른바 '멤버십(회원제) 룸살롱'이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이씨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A씨가 나를 속이고 약을 줬다"며 "마약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씨는 지난달 자신을 둘러싼 의혹이 불거지자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협박당했고 3억5천만원을 뜯겼다"며 변호인을 통해 A씨와 성명 미상의 인물 B씨를 공갈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A씨는 "나와 이씨의 관계를 의심한 B씨로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나도 협박당했다"며 "B씨가 누구인지는 모른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씨가 A씨를 고소한 공갈 사건을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

현재 인천경찰청이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나 내사 중인 인물은 이씨와 권씨를 포함해 모두 10명이다.


광주도시공사 전·현직 직원들, 통상임금 항소심도 승소

[TV서울=신민수 기자] 광주시도시공사의 평가급은 고정 임금인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나왔다. 광주고법 민사2부(김성주 고법판사)는 광주도시공사 현직·퇴직 직원들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도시공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중 18명에게 재산정 법정수당 차액을 추가 지급하라고 해 미지급 임금 총액이 2억3천500만원에서 2억4천800여만원으로 증액됐다. 공사는 직원들에게 차등 지급한 내부 평가급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임금을 산정했는데, 직원들은 성과 등급 최하를 받더라도 기본월급의 75%는 고정적으로 받으니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한다며 2018년 10월~2021년 9월분 미지급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공사는 "통상 임금은 추가 조건 충족 없이 당연히 지급돼야 하는 성격인데, 평가급은 조건이 충족돼야 지급해 고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심 재판부는 "근무 실적 최하 등급을 받더라도 일정액을 지급하는 경우, 최소한도의 임금은 고정적 임금이라고 할 수 있다"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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