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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재옥, "민주당 오만한 힘 자랑... 상식 범위 넘어서“

  • 등록 2023.11.10 10:04:24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을 강행 처리하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의 탄핵을 추진한 데 대해 "민주당의 오만한 힘 자랑은 상식의 범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며 "반민주적 의회 폭거를 국민들이 엄중히 심판해달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한 것은 방통위 업무를 장시간 마비시켜 가짜뉴스와 편향 뉴스를 적극 활용해 총선에서 이기겠다는 일그러진 욕심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수사를 맡았던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 탄핵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서도 "명백한 방탄 탄핵일 뿐 아니라 보복 압박, 노골적 사법 방해 행위"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전날 탄핵안 표결을 막기 위해 노란봉투법·방송3법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포기한 것과 관련, "우리 당이 필리버스터를 하는 동안 (민주당이) 정략 목적의 탄핵소추안을 처리하려고 했던 것은 정치적 도의에 심각하게 어긋나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철회를 꼼수라고 비판하지만, 꼼수를 쓴 쪽은 다름 아닌 민주당"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에 대해 "경제의 추락을 불러올 망국적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역시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선 "민주당이 좌파 성향의 직능·학술·시민단체 등에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을 제공함으로써 선거 때 보도와 시사 프로그램을 통해 도움을 받겠다는 총선용 거래 법안"이라고 비난했다.

 

윤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정치적 결단임은 틀림없으나, 많은 국민이 이 법안만큼은 폐기돼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해주시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강호동 농협회장, “심려 끼쳐 사과… 사퇴 요구는 동의 못해”

[TV서울=곽재근 기자]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11일 정부 합동 특별감사에서 농협 간부들의 각종 비위 행위가 드러난 것과 관련해 사과 입장을 밝히면서도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지금의 위기를 환골탈태의 계기로 삼아 농협을 근본부터 다시 세우겠다"며 "일련의 불미스러운 논란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진심으로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조직의 대표인 회장으로서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며 "뼈를 깎는 쇄신으로 국민의 신뢰를 반드시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 합동 특별감사반은 지난 9일 농협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강 회장 등 농협 간부들의 횡령·금품수수 혐의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다만 강 회장은 감사 결과에 일부 동의하지 않는다며 사퇴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이 "강 회장은 개혁 대상이지 개혁의 주체가 아니다. 분골쇄신의 자세로 개혁한다면 사퇴하고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며 "사퇴하고 정정당당하게 수사를 받아야 한다. 그럴 의사가 있느냐"고 묻자, 강 회장은 "전적으로

서영석 의원, 격리·강박 지침 법령화 추진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은 11일,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정신의료기관등)에서 이루어지는 격리·강박 등 신체적 제한의 기준이 법령에 근거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정신의료기관둥에서 환자를 장시간 강박하거나 부적절한 격리 조치를 하는 등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격리·강박을 할 수 있다는 원칙만 규정하고 있어,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보건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 지침’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해당 지침이 행정지침 수준에 머물러 있어 규범력과 강제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침을 위반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워 환자 안전과 인권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미 2016년 정신의료기관의 격리·강박 기준을 법령으로 명확히 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서영석 의원의 개정안은 격리·강박 등 신체적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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