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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박환희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별세… 향년 53세

  • 등록 2023.11.10 13:46:21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인 박환희 의원(국민의 힘·노원2)이 심장마비로 별세했다. 향년 53세.

 

서울시의회는 10일, 박 위원장이 이날 새벽 자택에서 심정지로 쓰러져 서울의료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을 거뒀다고 전했다.

 

빈소는 서울 원자력병원 장례식장 5호실에 마련됐으며, 발인일은 13일이다

 

박 위원장은 노원제2선거구 출신 재선의원으로, 제11대 서울시의회에서 운영위원장으로 선출돼 지방분권 강화와 지방의회의 효율적인 업무지원시스템 도입을 위해 힘써왔다. 또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을 역임하며 지방의회 예산편성권과 조직자율권, 인사독립권 확보,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등 지방의회 권한 강화를 추진했다.

 

 

서울시의회는 장의원회를 구성해 의회장으로 치를 예정이다. 규정에 따라 장의원장은 김현기 의장, 장의부위원장은 남창진·우형찬 부위원장이 맡는다. 장의위원은 최호정 국민의힘 대표의원, 송재혁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과 김원태 행정자치위원장 등 삼임위원장 10명이 위촉됐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예상치 못한 이별에 황망함과 애통함을 금할 길이 없다. 서울시의회는 고인이 의정 활동으로 펼쳐왔던 '서울의 꿈'이 미완의 과제가 되지 않도록 흔들림 없이 계승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황희 의원, "세수확보 증가, 기업 성장 위해 상속세 개편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황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갑)은 2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지속가능한 상속ㆍ증여 및 부동산과세 개선방안’ 정책토론회 개회사를 통해 “상속세 개편을 통해 세수 확보를 높이고, 기업성장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현행 우리나라 상속세는 전체 세수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그 상속세에 할증까지 매겨서 최대 60%까지 부과하기 때문에 불법·편법 상속이 매번 문제가 된다”며 “오히려 OECD 평균인 24~25% 정도로 낮추면 오히려 상속세 세수 확보가 더 많이 될 수도 있고, 또 일부는 폐지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나라 기업들을 보면 기업 순위가 지난 수십 년간 바뀐 적이 한 번도 없다”며, “중소·중견기업의 기업승계와 관련해 500억 넘어가면 기업을 쪼개고, 1000억이 넘어가면 팔아버리는 현실이 기업 성장을 가로막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미래 기술시대에는 기술이 축적되고, 창업을 통해 중소, 중견, 대기업으로 성장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실종되고 포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시대와 환경이 변한 만큼, 현행 상속세 체계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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