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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권성동 '불법공매도 가중처벌법' 발의…"'남는 장사' 방지"

  • 등록 2023.11.11 07:33:32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10일 불법 공매도 행위를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주가조작 행위는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이면 가중처벌 대상이 되지만, 불법 공매도 행위는 별도의 가중처벌 근거가 없다.

개정안은 불법 공매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벌금을 2배로, 50억원 이상인 경우 벌금을 3배로 가중하는 것이 골자다.

권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범죄 이익 규모에 따른 가중처벌 규정 신설은 처벌의 무게가 범죄 기대 수익을 초과하도록 하여 소위 '남는 장사'를 방지할 것"이라며 "주가조작이나 불법 공매도나 범죄의 수단이라면 모두 엄히 처벌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권 의원은 상장 주식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에게 부여되는 양도소득세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상장회사 대주주 요건의 급격한 완화와 주식양도세 대상 확대는 득보다 실이 컸다"며 "연말마다 대주주 지정을 피하기 위한 대량 매물이 쏟아져 증시는 왜곡되고, 피해는 일반 개미투자자들이 직격을 맞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인해 현재 국내 주식시장은 유리그릇처럼 깨지기 쉬운 형세"라며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라도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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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어제 鄭한테서 합당 제안 받아… 국민 마음과 뜻 따라 결정" [TV서울=이천용 기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22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합당 제안에 "국민의 마음과 뜻이 가리키는 방향에 따라 논의하고 결정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전북 전주시 당사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늦은 오후 정 대표를 만나 오늘의 발표 내용을 전달받았다. 갑작스럽지만 제안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기에 최고위원분들과 함께 숙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조국혁신당은 정 대표님이 언급한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이라는 목표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동시에 조국혁신당은 정치개혁과 개헌, 사회권 선진국 실현, 토지공개념 입법화 등 민주당이 말하지 않는 진보적 미래과제 독자적으로 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두 시대적 과제를 모두 실현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 무엇인지 국민과 당원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며 의원총회와 당무위원회의 조속한 개최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 "결과가 나오는 대로 국민께 보고 올리겠다"며 "이 모든 과정에서 당 대표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앞서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6·3 지방선거도 같이 치렀으면 좋겠다"며 합당을 공식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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