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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방송인 박지윤 "이혼관련 허위사실 유포자들 고소…합의·선처 없어"

  • 등록 2023.11.13 15:49:37

 

[TV서울=변윤수 기자] KBS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박지윤 측이 이혼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게시하고 유포한 이들을 고소했다.

박지윤의 소속사 JDB엔터테인먼트는 13일 "소속 연예인과 자녀의 안전과 안정을 위해 김장법률사무소와 협의해 허위 사실 게시 및 유포자에 대한 증거를 모아 형사고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향후 무분별한 루머(소문) 유포를 모니터링해 법적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며 "어떤 합의나 선처도 없이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박지윤이 자녀들의 안정을 위해 이혼 사유를 함구했는데도 여러 허무맹랑하고 악의적인 루머와 허위 사실이 유튜브, 소셜미디어(SNS)를 비롯해 온오프라인에서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지윤은 2004년 KBS 30기 공채 아나운서로 입사했다가 이후 퇴사해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입사 동기인 최동석 전 아나운서와 2009년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뒀으나 최근 이혼 절차를 밟는 중이라고 밝혔다.


황희 의원, "세수확보 증가, 기업 성장 위해 상속세 개편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황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갑)은 2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지속가능한 상속ㆍ증여 및 부동산과세 개선방안’ 정책토론회 개회사를 통해 “상속세 개편을 통해 세수 확보를 높이고, 기업성장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현행 우리나라 상속세는 전체 세수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그 상속세에 할증까지 매겨서 최대 60%까지 부과하기 때문에 불법·편법 상속이 매번 문제가 된다”며 “오히려 OECD 평균인 24~25% 정도로 낮추면 오히려 상속세 세수 확보가 더 많이 될 수도 있고, 또 일부는 폐지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나라 기업들을 보면 기업 순위가 지난 수십 년간 바뀐 적이 한 번도 없다”며, “중소·중견기업의 기업승계와 관련해 500억 넘어가면 기업을 쪼개고, 1000억이 넘어가면 팔아버리는 현실이 기업 성장을 가로막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미래 기술시대에는 기술이 축적되고, 창업을 통해 중소, 중견, 대기업으로 성장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실종되고 포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시대와 환경이 변한 만큼, 현행 상속세 체계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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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 "세수확보 증가, 기업 성장 위해 상속세 개편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황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갑)은 2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지속가능한 상속ㆍ증여 및 부동산과세 개선방안’ 정책토론회 개회사를 통해 “상속세 개편을 통해 세수 확보를 높이고, 기업성장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현행 우리나라 상속세는 전체 세수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그 상속세에 할증까지 매겨서 최대 60%까지 부과하기 때문에 불법·편법 상속이 매번 문제가 된다”며 “오히려 OECD 평균인 24~25% 정도로 낮추면 오히려 상속세 세수 확보가 더 많이 될 수도 있고, 또 일부는 폐지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나라 기업들을 보면 기업 순위가 지난 수십 년간 바뀐 적이 한 번도 없다”며, “중소·중견기업의 기업승계와 관련해 500억 넘어가면 기업을 쪼개고, 1000억이 넘어가면 팔아버리는 현실이 기업 성장을 가로막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미래 기술시대에는 기술이 축적되고, 창업을 통해 중소, 중견, 대기업으로 성장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실종되고 포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시대와 환경이 변한 만큼, 현행 상속세 체계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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