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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위증교사' 사건 별도 재판한다…내년 1심 선고 나올듯

  • 등록 2023.11.14 08:46:35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재판이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재판과 별도로 열리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3일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대표 측의 재판 병합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 측은 "검찰이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악의적으로 분리 기소했다"며 방어권 보장을 위해 위증교사 사건을 병합해 심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재판부는 사건 구조가 다르기에 별도 재판을 해야 한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22∼24일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수 차례 전화해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김씨의 위증 혐의와 관련해 "대장동 사건과 관련 없고 쟁점도 다르다"며 "사건 분량에 비춰볼 때 따로 분리해서 심리해도 된다는 의견"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건 심리를 급하게 진행하지 않고 통상적인 위증교사 사건처럼 심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항간에는 검찰이 이 대표를 괴롭히려거나 총선을 못하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다"며 "일반 사건 처리 기준에 따라 병합 요건이 되는지를 판단한 것으로, 위증교사는 검토 결과 하나도 맞는 것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재판부가 병합을 불허하기로 하자 합의부가 아닌 단독 재판부에 사건을 재배당해줄 것을 요청하며,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김씨에 대해서는 분리 판단 심리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단독 재판부 재배당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양쪽의 이해관계를 반영해서 재판을 진행할 것으로, 내달 11일 공판준비기일을 열겠다"고 예고했다.

 

이날 재판부가 재판을 병합하지 않기로 하면서 이 대표가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야 하는 재판은 총 3건으로 확정됐다.

이 대표는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으로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받고 있다. 아울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같은 법원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격주 금요일 재판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법원의 판단으로 비교적 사건이 단순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결과는 내년 4월 총선 전에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달 법원은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위증혐의에 대해서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를 보면 유죄 가능성이 작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국회의원은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 이상 선고를 확정받으면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잃는다. 확정이 아닌 1심 결과여도 총선 국면 중에 이같은 형이 나온다면 본인뿐 아니라 야권에 치명타일 수 있다.

그러나 아직 공판준비기일조차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선고 시점을 예단하기란 섣부르다는 지적도 있다.

재판부는 김씨 부분을 먼저 심리한 뒤 이 대표 부분을 별도로 심리하겠다는 방향성을 시사했다. 이 대표가 혐의를 강하게 다투고 있고 내년 2월 법관 정기 인사로 재판부가 교체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하반기는 돼야 1심 선고가 나올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서울시선관위, “지방선거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은 3월 5일까지 사직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은 3월 5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 정부 지분 50%이상 보유 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하는 언론인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거나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지방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의회의원선거에 출마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30일인 5월 4일까지 그만두면 된다.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이 법에 규정된 사직기한 전에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사직 시점은 해당 기관의 사직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이 소속 기관에 접수된 때로 본다.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 및 교육감이 그 직을 가지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사직하지 않아도 된다. 입후보제한직 해당 여부나 사직 시점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고영찬 금천구의원, 독산동 데이터센터 문제‘감사의 정원처럼 직권처리’ 해결 촉구

[TV서울=신민수 기자] 금천구의회 고영찬 의원(가산동·독산1동,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최근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독산동 데이터센터 신축과 관련해 정부가 서울시의 감사의 정원 사업에 공사중지를 통지한 사례를 들어 중앙정부 차원에서 직권으로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촉구했다. 현재 독산동 주거밀집 지역 인근에 추진 중인 데이터센터 건축을 둘러싸고 ▲전자파 ▲소음 ▲열 방출 ▲교통 혼잡 ▲일조권 침해 가능성 등 다양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주민 집회와 반대 시위가 이어지는 등 갈등이 장기화 되는 양상이다. 고 의원은 “집행부는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며 “그러나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것은 법 조문이 아니라 생활권 침해 가능성과 안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적법 여부와 별개로, 설명과 소통이 부족했다는 점이 갈등을 키웠다”며 “행정이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할 상황에서 시행사 논리를 전달하는 창구처럼 비치는 현실이 가장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고 의원은 최근 국토교통부가 서울시 광화문 ‘감사의 정원’ 사업에 대해 공사중지 통지를 한 사례를 언급했다. 당시 서울시는 사업의 적법성을 주장했으나, 국토부가 국토계획법 및 도로법 위반 소지를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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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北, '동족배제' 발언... 李정부 짝사랑에 돌아온 건 냉소"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6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대회에서 '한국을 동족이라는 범주에서 영원히 배제할 것'이라고 말한 데 대해 "이재명 정권의 대북 정책이 결국 짝사랑임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금이라도 북한의 마음을 얻어보겠다고 우리 국가 안보 태세까지 스스로 낮췄는데 결국 돌아온 것은 북한의 냉소와 조롱뿐"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국가안보는 북한의 박수나 북한 퍼주기로 지킬 수 없다"며 "굳건한 한미 동맹을 중심축으로 하는 강력한 동맹과 단단한 원칙, 확고한 억제력만이 우리 국민과 한반도 평화를 지킬 수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미국과 중국 전투기의 서해상 대치 문제 문제와 관련해선 "미중 공군의 서해상 대치에 중국 편을 들면서 미국에 항의하더니 주한미군 사령관이 사과했다는 가짜뉴스까지 퍼뜨렸다가, 주한미군의 심야 브리핑으로 그 실체가 드러났다"고 했다. 그는 "한미연합연습 계획을 공동 발표하는 자리에서도 우리 군과 미군이 서로 다른 소리를 하는 황당한 일도 벌어졌다"며 "주한미군은 예정대로 대규모 야외 기동훈련을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군은 연중 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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