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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구로구, 지자체 차원 아동학대 판단시 ‘교권 보호’ 나서

  • 등록 2023.11.14 09:55:53

 

[TV서울=이천용 기자] 구로구(구청장 문헌일)가 아동학대 신고와 관련해 교육현장의 실제적인 요구 및 문제상황을 파악해 5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한다.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 및 지도행위가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사례가 있고, 아동학대 여부 판단 시 교육전문성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현직 교사로 구성된 교육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는 등 지자체 차원의 교권 보호에 나섰다.

 

구는 지난달 30일 초‧중‧고 교사 9명과 교육청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교권 보호를 위한 아동학대 판단 개선 방안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사항을 논의했다.

 

현행 제도에 따라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지자체와 수사기관이 판단을 한다. 구의 판단은 상담, 치료 회복을 위한 지원에 주안점을 두고 있어 수사기관의 범죄 판단과는 구분되나 동일한 ‘아동학대 판단’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특히 지자체의 아동학대 조사결과에 대한 교육청 통보 시 교사에 대한 불필요한 낙인과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용어를 순화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이에 구는 ‘학대행위자’는 ‘사례관리 대상자(보호자‧성인)’로 바꿔 사용하고 ‘통보’ 대신 ‘알림’으로 변경한다.

 

또한 공문에 구의 아동학대 조사 및 판단이 범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의 상담과 치료, 회복 목적임과 범죄 여부는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명시할 방침이다.

 

10월 31일에는 초‧중‧고 현직 교사 12명으로 ‘교육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했다. 자문단은 각 학교의 추천을 받아 구성됐으며 아동학대 사안 조사 시 자문단의 의견을 수렴,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 밖에도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교사 또는 교감, 교장의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해 의견 제시의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학대판단 참작사유로 아동의 문제행동, 수업방해행위에 대한 교사 정당한 교육지도행위 여부를 판단할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학교와 학부모 사이에 아동학대로 분쟁 발생 시 초기에 구청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적극 참여해 중재하는 역할을 맡는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구로구 관계자는 “교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속에서 구청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찾고자 했다”며 “교사과 아동 모두가 존중받고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장관, 영등포구 이동노동자 쉼터 1호점 방문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는 지난 20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당산동에 위치한 ‘이동노동자 쉼터 1호점’을 방문해 현장을 살피고, 관계기관과 함께 이동노동자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생수 나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영등포구가 운영하는 이동노동자 쉼터의 우수한 시설과 접근성, 운영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고용노동부에서 협약 장소로 직접 선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 장관이 방문한 ‘이동노동자 쉼터 1호점(영등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1층)’은 배달·대리운전‧택배기사‧검침원 등 이동노동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열린 휴게공간이다. 이곳은 ▲냉‧난방기 ▲냉장고 및 정수기 ▲헬멧 건조기 ▲핸드폰 충전기 ▲커피머신 ▲안마기기 등 맞춤형 편의시설을 완비하고 있다. 특히 화장실, 샤워실, 공유주방, 북카페 등 센터 내 부대시설을 전면 개방해 이동노동자들의 편의를 극대화한 것이 특징이다. 구는 당산동 1호점에 이어 지난해 신길동에 2호점(신길로52길 17-1, 1층)을 추가 개소하며 지원을 확대했다. 1호점은 2025년 한 해 동안 1만 8,000여 명이 이용하는 등 지역 내 이동노동자들의 주요 휴식 공간으로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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