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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충청북도, 난자 냉동 시술비 지원 확대 협약

  • 등록 2023.11.14 17:14:41

 

[TV서울=박양지 기자] 충북도는 14일 '난자 냉동 시술비 지원사업'의 확대 시행을 위해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 한화손해보험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이 사업 대행을 맡고, 한화손해보험은 추가 지원을 위한 후원에 나서기로 했다.

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올해부터 난자 냉동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 2천만원으로 1인당 200만원씩 10명을 지원했고, 내년 사업비는 4천200만원으로 증액했다.

 

이 사업 지원 대상은 6개월 이상 충북에 주소를 두고 도내 의료기관에서 난자 냉동 시술을 한 여성으로 중위소득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오세훈, "민주당, 李대통령을 초헌법적 절대군주 만들려 하나"

[TV서울=이천용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처리에 나선 것을 두고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을 초헌법적 절대 군주로 만들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2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한민국 사법권을 정치권력 앞에 무릎 꿇리고 법관을 권력의 하수인처럼 부리겠다는 민주당의 위험한 시나리오가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법 왜곡'이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수사기관과 사법부를 겁박하고 독립성을 흔들어 한마디로 정권의 입맛에 맞도록 사법부를 길들이겠다는 것"이라며 "대법관 증원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재상고에서 유죄 확정이 나더라도 대법원에서 다시 이를 뒤집겠다는 발상"이라고 했다. 이어 "혹여 대법원에서 뜻대로 결과를 뒤집지 못하더라도 4심 재판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지 않기 위한 최후의 안전장치까지 마련하겠다는 것"이라며 "앞으로 판결문을 민주당이 쓰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사법 장악 3법'이 완성되면 이재명 대통령은 그 어떤 견제도 받지 않는 초헌법적 절대군주가 된다"며 "민주당은 광란의 폭주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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