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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영주 국회부의장, 서화문신 국회전시회 ‘문화, 예술, 살갗’ 연다

  • 등록 2023.11.14 17:49:33

 

[TV서울=나재희 기자] 김영주 국회부의장(보건복지위원회, 서울 영등포갑)은 오는 15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1층 로비에서 서화문신 국회전시회 ‘문화, 예술, 살갗’을 개최한다.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수많은 외국인들이 서화문신을 받기 위해 우리나라를 찾는 데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에는 서화문신산업에 대한 어떠한 보호장치도 없는 상태"라며 "서화문신산업을 문화예술산업으로 포함해 정부가 시급히 보호·육성해야 한다"고 전시회 취지를 설명했다.

 

문신(타투)은 예술표현을 목적으로 그림·글자를 새겨넣는 서화(書畵)문신과, 미용을 목적으로 눈썹문신 등을 새겨넣는 미용문신(이른바 반영구화장문신)으로 분류된다.

 

아울러 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비의료인의 문신작업은 불법이지만, 문신 그 자체는 현재도 불법이 아님에도 아무런 보호·육성 정책이 없는 상태다.

 

 

이번 전시회를 통해서 다양한 서화문신 사진들이 전시될 예정이며, 개최식에서는 현업 서화문신사 단체인 ‘타투유니온’이 서화문신의 예술성, 의료행위와의 차이점 등을 직접 설명할 계획이다.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지난 9월 문신업법을 대표발의한 데 이어 13일, 서화문신을 문화예술·문화산업의 범위에 포함하는 문화예술진흥법·문화산업진흥기본법 개정안을 함께 발의했다”며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서 문신업법을 통과시키고, 두 법안도 문체위에서 통과되도록 설득해나갈 것”이라는 포부를 함께 밝혔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소위원회는 오는 21일 문신 관련 법안을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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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로당 기부행위' 송옥주 의원 항소심도 징역 2년 구형 [TV서울=곽재근 기자]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송옥주(경기 화성시갑)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원심과 마찬가지로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송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비서관 A씨와 보좌관 B씨, 봉사단체 관계자 등 나머지 피고인 8명에 대해서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월∼10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선거일이 임박해 범행이 이뤄졌고 기부가액이 1천만원 이상으로 불특정 다수가 대상"이라며 "범행 진행 과정을 보면 8명의 피고인이 상호 공모해 계획적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임을 알 수 있는데도 송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송 의원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기부행위를 한 사실도 없고 그 효과를 자신에게 돌리려고 한 사실이 없다"며 "중요한 것은 기부행위 실행 경위와 기부받은 사람들이 인식이다. 각 기부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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