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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영주 국회부의장, 서화문신 국회전시회 ‘문화, 예술, 살갗’ 연다

  • 등록 2023.11.14 17:49:33

 

[TV서울=나재희 기자] 김영주 국회부의장(보건복지위원회, 서울 영등포갑)은 오는 15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1층 로비에서 서화문신 국회전시회 ‘문화, 예술, 살갗’을 개최한다.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수많은 외국인들이 서화문신을 받기 위해 우리나라를 찾는 데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에는 서화문신산업에 대한 어떠한 보호장치도 없는 상태"라며 "서화문신산업을 문화예술산업으로 포함해 정부가 시급히 보호·육성해야 한다"고 전시회 취지를 설명했다.

 

문신(타투)은 예술표현을 목적으로 그림·글자를 새겨넣는 서화(書畵)문신과, 미용을 목적으로 눈썹문신 등을 새겨넣는 미용문신(이른바 반영구화장문신)으로 분류된다.

 

아울러 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비의료인의 문신작업은 불법이지만, 문신 그 자체는 현재도 불법이 아님에도 아무런 보호·육성 정책이 없는 상태다.

 

 

이번 전시회를 통해서 다양한 서화문신 사진들이 전시될 예정이며, 개최식에서는 현업 서화문신사 단체인 ‘타투유니온’이 서화문신의 예술성, 의료행위와의 차이점 등을 직접 설명할 계획이다.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지난 9월 문신업법을 대표발의한 데 이어 13일, 서화문신을 문화예술·문화산업의 범위에 포함하는 문화예술진흥법·문화산업진흥기본법 개정안을 함께 발의했다”며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서 문신업법을 통과시키고, 두 법안도 문체위에서 통과되도록 설득해나갈 것”이라는 포부를 함께 밝혔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소위원회는 오는 21일 문신 관련 법안을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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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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