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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카카오 김범수 전 의장 검찰 송치

  • 등록 2023.11.15 16:58:51

 

[TV서울=이천용 기자]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던 김범수 카카오 전 이사회 의장이 15일 검찰에 송치된다. SM엔터 인수 과정에 법률자문을 제공한 변호사들도 함께 검찰에 넘겨진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이날 "김 전 의장은 오늘 송치될 예정이고, 관련 변호사들도 입건돼서 송치되는 것으로 보고받았다"며 "오늘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관계자들을 포함해 총 6명이 금감원에서 송치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앞서 두 사람(카카오 투자전략실장 강모씨,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 이모씨)이 기소되지 않았는데, 이들과 같이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지난달 13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강모씨, 이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중 배 대표만 구속기소했는데, 강씨와 이씨 수사는 김범수 전 의장 수사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기소를 유보했다는 취지다.

 

검찰 관계자는 '배 대표와 김 전 의장 등에 대한 기소는 병합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맞다. 같은 사안이다"고 답했다.

 

'배 대표에 대한 공소장에 김 전 의장이 공범으로 적시돼있느냐'는 질문에는 "오늘 송치되면 김 전 의장이 시세조종 행위에 관여했는지 아닌지 수사를 해봐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검찰은 SM엔터 인수 관련 카카오에 법률자문을 제공한 변호사들도 송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호사들과 카카오 관계자들이 공범관계인가'라는 질문에는 "금감원에서 사건을 송치받으면 오늘부터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 특사경은 지난달 26일 SM엔터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 카카오 배재현 투자총괄대표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는데, 김 전 의장은 당시 송치 대상에서 빠졌었다.

 

금감원과 검찰에 따르면 배 대표는 올해 2월 SM엔터 기업지배권 경쟁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할 목적으로 시세조종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배 대표 등은 2월 16∼17일과 27∼28일 합계 약 2천400억원을 동원해 SM엔터 주식을 장내 매집하면서 총 409회에 걸쳐 고가에 매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에 주식 대량 보유 보고를 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하이브와 카카오는 올해 초 SM엔터 인수를 둘러싸고 서로 공개매수 등으로 분쟁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하이브가 "비정상적 매입 행위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면서 시세조종 의혹이 불거졌다.

 

카카오와 카카오엔터는 공개매수 등을 통해 3월 28일까지 SM엔터 지분을 39.87%(각각 20.76%·19.11%) 취득해 최대 주주가 됐다.


부산시, 지역 기업당 최대 30억원…총 5천억원 정책자금 지원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시는 3일 오전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부산·영남권 거점기업 육성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업무협약은 지역 중소기업의 자금 애로를 해소하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려고 마련됐다. 시와 부산상공회의소·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하나은행은 총 5천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조성해 지역 기업을 지원한다. 시는 2.0% 이차보전 지원을, 부산상공회의소는 회원사 대상 금융지원 사업 안내와 지원 대상기업 추천을,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은 출연금 기반 신용 보증을, 하나은행은 특별출연 및 우대금리를 각각 제공한다. 기업당 최대 30억원까지 자금을 지원하며 이차보전 지원 한도는 8억원으로 설정해 많은 기업이 실질적인 금융 혜택을 받도록 했다. 시는 지난해 1.5%였던 이차보전율을 올해 2.0%로 상향해 기업 부담을 대폭 완화한다. 상환 조건은 3년 만기이며 2년 거치 후 1년 분할 상환이나 3년 거치 후 일시 상환 방식 중 선택하도록 설계했다. 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금융·보증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갖춘 유망기업을 적극 발굴해 부산·영남권을 대표하는 거점기업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제3자가 주식 사게 하고 리포트 낸 애널리스트…대법 "부정거래"

[TV서울=변윤수 기자]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제3자에게 특정 주식을 사게 한 뒤 해당 종목을 추천하는 리포트를 냈다면 금전적 이해관계가 없어도 증시에서 금지한 사기적 부정거래, 즉 투자자를 속이거나 시장을 왜곡하는 행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애널리스트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기업분석보고서를 공표하면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이용해 소속 증권사 대표와 자신의 장모에게 이익을 취하게 해준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들의 계좌를 관리하는 비서와 증권사 직원에게 특정 종목을 사게 한 뒤 자료를 공표해 주가가 오르면 팔게 하는 수법으로 2017년 2월∼2019년 9월 대표에게 1억3천960만원, 2018년 1월∼2020년 4월 장모에게 1천390만원의 이익을 가져다준 것으로 조사됐다. 원심은 A씨가 직무상 알게 된 비공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활용한 혐의는 인정했으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은 애널리스트가 분석자료를 발행할 때 제3자에게 증권을 추천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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