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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태규 의원, 특수교육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등록 2023.11.15 17:25:13

[TV서울=변윤수 기자] 이태규 국회의원(국민의힘, 교육위원회 간사)은 11월 15일, 의료인으로 하여금 학교 내에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의료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학교에 의료인과 약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모든 학교에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모든 학생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가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의료인의 전문적인 치료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이태규 의원은 “학교 내에서 의료인에 의한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교육감으로 하여금 의료기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한다”며 법안 개정취지를 설명했다.

 

 

이태규 의원은 “인공호흡기 착용해야 하는 학생과 같이 전문적인 의료 지원이 필요한 특수교육대상자는 학교 교육을 받고 싶어도 마음 놓고 학교에 갈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 있다”며 “학교 내에서 의료인의 전문적인 치료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 법령을 마련함으로써 의료 지원이 필요한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학습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법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검찰, 백해룡 경정에 수사기록 반환 요청... 경찰은 감찰

[TV서울=변윤수 기자] 세관 마약 수사 은폐 의혹 수사를 위해 서울동부지검에 파견됐다가 경찰로 복귀한 백해룡 경정이 파견 당시 작성한 사건 기록을 경찰 지구대에 보관하겠다고 해 검찰이 반환을 요구하고 나섰다. 15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동부지검에서 3개월간 세관 마약 수사 은폐 의혹을 수사했던 백 경정은 전날 파견 종료와 함께 화곡지구대장으로 복귀하면서 사건 기록 원본 5천쪽을 들고나왔다. 이를 화곡지구대에 보관하겠다는 것이다. 동부지검 내부에서는 '황당하다'는 분위기다. 규정상 검찰에 보관해야 할 수사 기록 원본 5천쪽을 마음대로 가져간 것은 공용서류은닉 등 범죄 행위라는 의견도 나온다. 백 경정은 현재까지 검찰 합동수사단장의 반환 요구에 별다른 응답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락도 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와 별개로 파견 기간 백 경정이 수사 기록을 배포하면서 피의자 인적 사항을 공개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지적도 제기돼왔다. 동부지검은 전날 백 경정의 수사 과정 및 파견 기간 중 각종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사과하면서 경찰청에 '징계 등 혐의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경찰청은 서울경찰청에 백 경정에 대한 감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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