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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태규 의원, 특수교육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등록 2023.11.15 17:25:13

[TV서울=변윤수 기자] 이태규 국회의원(국민의힘, 교육위원회 간사)은 11월 15일, 의료인으로 하여금 학교 내에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의료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학교에 의료인과 약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모든 학교에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모든 학생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가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의료인의 전문적인 치료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이태규 의원은 “학교 내에서 의료인에 의한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교육감으로 하여금 의료기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한다”며 법안 개정취지를 설명했다.

 

 

이태규 의원은 “인공호흡기 착용해야 하는 학생과 같이 전문적인 의료 지원이 필요한 특수교육대상자는 학교 교육을 받고 싶어도 마음 놓고 학교에 갈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 있다”며 “학교 내에서 의료인의 전문적인 치료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 법령을 마련함으로써 의료 지원이 필요한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학습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법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농식품부, “농협 비위의혹 두 건 법령위반 정황포착… 수사 의뢰”

[TV서울=이천용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농협중앙회와 농협재단에서 발생한 임직원의 변호사비 지급 의혹과 임직원 배임 의혹 등 두 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협중앙회와 농협재단 특별감사에서 비위 의혹과 인사·조직 운영 난맥상, 내부 통제 장치 미작동 등 65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해 두 건에 대한 법령 위반 정황을 포착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5일 경찰에 이첩된 사건은 농협중앙회가 임직원 형사 사건에 공금 3억2천만원을 지출한 의혹과 농협재단 임직원의 배임(공금 부적절 사용) 의혹 등 두 건이다. 농식품부는 사전 통지와 이의 제기 절차를 거쳐 감사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정해 공개할 예정이다. 또 이번 감사에선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해외 출장 등에서 한도를 초과해 공금을 낭비하고 계열사 등을 통해 수억 원의 과도한 연봉을 받은 정황도 확인됐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등에서 농협 관련 비위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지난해 11월 말부터 4주간 26명(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 6명 포함)을 투입해 감사를 벌여 이번에 중간 결과를 내놨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해 12월 농식품부 업무보고에서 농협이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면서 철저한 감사를 주문

서울시, “종각 지하도상가, 스마트쉼터부터 스크린 파크골프장까지”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종각 지하도상가 내 공실을 활용해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쉼터’를 조성 완료한 데 이어, 오는 3월까지 ‘스크린 파크골프장’을 추가로 조성한다. 시는 실구매자보다 지하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 이용이 주를 이루며 상권 침체를 겪고 있는 지하도상가의 공실을 시민이 체험하고 쉬고 활동하며 머물고 싶은 생활 밀착형 공간으로 새롭게 탈바꿈해 시민 일상 편의를 높이고 지하 상권의 활력 회복을 도모한다. 종각 지하도상가 내 스마트쉼터는 총 26㎡(약 8평) 규모로 상가 활성화 AI 존, 약자동행 스터디 존 등 두 가지 테마 공간으로 조성됐다. 상가 활성화 AI 존에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AI 가상 피팅룸’이 설치됐다. 거울 앞에 서기만 하면 지하도상가에서 판매 중인 의류를 실제로 착용하지 않고도 가상으로 입어볼 수 있어, 여러 점포의 상품을 한 번에 비교·체험할 수 있다. 상인들이 고객 상담을 진행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 상권 전반의 쇼핑 편의성과 접근성도 향상했다. 약자 동행 스터디 존은 인근 학원가와 회사 밀집 지역 특성을 반영해 조성됐다. 책상과 의자, 무료 무선인터넷(Wi-Fi), 전원 콘센트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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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신영대 의원, 직 상실…캠프 前사무장 징역형 집유 확정 [TV서울=강상훈 전북본부장] 제22대 총선 출마를 위한 당내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왜곡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 선거사무소의 전직 사무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선거사무장의 선거 범죄로 징역형이 확정되면 해당 국회의원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신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 선거사무소의 전 사무장 강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공범인 신 의원의 보좌관 심모씨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강씨는 전 군산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이모씨에게 22대 총선(2024년 4월 10일)을 앞둔 2023년 12월께 1천500만원과 휴대전화 100대를 제공하고, 민주당의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경선 여론조사에 허위 응답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이씨는 해당 휴대전화를 차명으로 개설해 일반 유권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여론조사기관으로부터 걸려 오는 전화에서 '신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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