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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 구청장협, 제185차 정기회의 개최

건전재정 실행방안 등 안건 의결

  • 등록 2023.11.16 09:33:16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구청장협의회(협의회장 정문헌 종로구청장, 이하 ‘협의회’)는 지난 11월 15일 서울시청 8층 간담회장에서 민선8기 2차년도 제185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회의에는 정문헌 협의회장을 비롯한 23명의 구청장(대리참석 10개 구 포함)과 조희연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시-구 건전재정 실행방안 추진’ 등 모두 10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서울시 교육청의 저소득층학생 비급식일 지원 방법 개선 자치구 협조사항을 청취했다.

 

주요 안건으로 ‘시-구 건전재정 실행방안 추진’ 안건은 지난 7월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 구청장들이 건전재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노력을 다짐한 ‘건전재정 공동선언’ 후속조치로, 구청장협의회를 중심으로 25개 자치구와 서울시가 참여하는 ‘건정재정 자치구 TF’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도출된 합의안으로 원안 가결됐다.

 

이번에 의결된 실행방안은 재정 위기에 대응해 무분별한 현금성 복지사업에 대해 의무적으로 구청장협의회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2021년 구청장협의회 합의 기준에 따른 보훈예우수당 7만 원 초과 인상 시에도 사전협의를 의무화함으로써, 전국 최초로 선심성 복지사업 추진에 대한 제동 장치를 마련해 자치구 간 형평성 제고 및 과도한 경쟁방지에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연계해 노원구에서 제안한 ‘서울시 참전명예수당 인상 관련 현금성 복지정책 자치구 사전협의 요청’ 안건은 서울시 참전명예수당 인상(2024년부터 월 10만 원 → 월 15만 원 인상)은 자치구 지원 보훈예우수당 인상 요구로 이어질 수 밖에 없고 지원 격차를 확대, 형평성을 저해한다는 내용으로, 서울시 각종 현금성 복지정책 지원 규모와 인상에 대해서 협의회 사전협의를 의무화 할 것으로 서울시에 건의하도록 가결됐다.

 

이날 정문헌 협의회장은 “건전재정 추진 관련 현금성 복지사업 신설‧변경에 대한 자치구간 조정에 대한 구청장협의회 사전협의 뿐만아니라 서울시도 보조사업 매칭비율 변경이나 현금성 복지사업 변경 시 구청장협의회 사전협의를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단속 인건비 지원 건의(강동구) △복지분야 예산 의무지출 증가에 따른 분담비율 조정 건의(강동구) △승계조합원 ‘프리미엄’ 취득세 소급추진 제외 건의(은평구) △법원전용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귀속에 따른 국비지원 건의(은평구) △서울형 뉴딜일자리 전통시장 매니저 근무기간 연장(서대문구) △자치구 50플러스센터 시비보조금 50% 감액 재검토(성동구) △6급 미래인재양성과정 자치구 선발 인원 확대 건의(구로구) 등 심의 의결 안건을 논의했고 모두 원안 가결돼 중앙정부와 서울시에 건의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와 연석회의로 개최될 제186차 정기회의는 오는 12월 13일, 서울시청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석준 부산교육감 '표적감사' 의혹…항소심·지방선거 변수되나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 채용 사건과 관련해 과거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 강요가 있었다는 정황이 나와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이다. 28일 부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 부산교육청 장학관 A씨가 2023년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채용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와 표적 감사가 있었다는 내용의 감찰 신청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당시 부산교육청 교원인사 업무를 담당한 A씨는 "감사관들이 '김석준 교육감 지시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특채를 진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할 것을 여러 차례 회유하고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처음부터 특정한 목적을 가진 감사였다"며 "이 과정에서 그 요구에 맞는 취지의 진술은 문답서에 기재하고 취지에 반하는 진술을 할 경우 모욕적인 언사를 하며 압박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A씨의 감사원 표적감사 의혹 제기는 현재 진행 중인 김 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석준 교육감의 지시에 의해 해직 교사를 특별 채용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강압이나 왜곡이 있었다는 A씨의 의혹 제기가 1심에서 논의되지 않았고, 항소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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