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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금천구, 아동의 입장을 대변하는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위촉

  • 등록 2023.11.16 10:28:11

 

[TV서울=변윤수 기자]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지난 15일 구청 소회의실에서 아동권리 전문가 3명을 ‘금천구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옴부즈퍼슨’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기반으로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아동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항들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독립적인 대변인을 뜻한다.

 

금천구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은 아동권리 전문 변호사, 아동학과 교수, 아동복지 전문가로 구성됐다. 임기 2년 동안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아동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금천구는 임규선 법무부 변호사, 손진희 숭실사이버대학 교수, 김미정 금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을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으로 위촉했다.

 

 

이들은 구 정책과 제도 등 구정 전반에 아동 권리를 침해하고 있거나 침해를 예방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살피며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아동권리 침해 사례 발생 시 중립적 입장에서 조사 및 구제하는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아동의 4대 권리(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생존권)가 침해당하고 있는 사례가 발생해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거나, 아동권리 증진에 관한 방안을 건의하고 싶은 주민은 옴부즈퍼슨에게 도움을 구할 수 있다.

 

금천구청 누리집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메뉴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구청 아동청소년과에 방문하거나 전자우편 및 우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모든 금천구 아동들의 권리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아낌없는 조언과 지원을 부탁드린다”라고 위촉된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에게 당부했다.

 

또, “앞으로도 금천구는 아동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아동의 목소리에 적극적으로 귀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아동청소년과(02-2627-2848)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서울시, EBS와 청각장애 학생 위해 맞춤콘텐츠 시범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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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신도림 디큐브시티, 주민-사업자 상생안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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