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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원, 尹대통령 장모 '잔고증명 위조' 징역 1년 확정

  • 등록 2023.11.16 11:42:58

 

[TV서울=변윤수 기자]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씨가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지난 7월 법정구속된 최씨는 가석방되거나 사면받지 않는 한 내년 7월까지 수감 생활을 해야 한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6일,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성립, 부동산실명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최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범 안모씨가 "고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 관련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 자금력이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 허위라도 좋으니 잔고증명서를 발행해 주면 부동산 정보를 얻어 오겠다"고 제안하자 최씨가 이를 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위조된 100억 원 상당의 잔고증명서 한 장은 2013년 8월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법원에 제출됐다.

 

최씨는 2013년 10월 도촌동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안씨의 사위 명의를 빌려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도 받았다.

 

최씨는 재판 과정에서 사문서위조 혐의는 인정했다. 그러나 위조된 잔고증명서가 법원에 제출되는지 몰랐고 부동산 매수 대금을 부담하지 않았다며 나머지 혐의는 부인했다.

 

 

그러나 1·2심 법원은 최씨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최씨가 안씨와 계약금 반환과 관련한 대책 회의를 하고 소송 제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했다는 점을 근거로 잔고증명서가 법원에 제출될 것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판단했다.

 

부동산실명법 위반죄 역시 "전매 차익을 노리고 안씨와 공모 아래 부동산 취득에 관여하고 취득 자금을 조달하며 명의신탁자를 물색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2심 재판부는 "항소심까지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됐으며, 죄질이 나쁘고 재범과 도주 우려도 있다"며 지난 7월21일 최씨를 법정에서 구속했다.

 

최씨는 지난 9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으나 대법원은 이날 최씨의 상고와 보석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안씨 역시 최씨와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 올해 1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재판 중이다.


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 '제21회 통일스피치대회' 열어... 통일공감대 확산

[TV서울=박양지 기자] 국내 대표적인 여성통일단체로 주목받고 있는 (사)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총재 안준희)는 창립 제36주년을 맞이하여 통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제고와 통일공감대 확산을 위해 '제21회 통일스피치대회'를 개최했다. 지난 25일, 서리풀아트리움에서 열린 스피치대회에는 1차 지역별 예선과 2차 종합예비심사를 거쳐 선발된 23명(초등부 4명, 중고등부 4명, 대학부 5명, 일반부 10명)의 연사가 출전해 ‘나는 통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_내가 바라는 남북통일과 한반도 평화’에 대한 주제를 놓고 열띤 스피치 기량을 겨뤘다. 이번 행사는 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 부설기관인 통일여성교육원이 주관했으며,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진행됐다. 이날 대회에는 한통여협 김경오 명예이사장, 이연숙 대표고문, 최석인 명예총재, 홍양호 전 통일부차관, 김형재 서울시의회 정책심의위원장, 장만순 일천만이산가족위원장, 윤종성 대한민국헌병전우회장, 서옥영 한국여성불자중앙회장, 이왕신 (주)수목토 회장, 전승환 불교방송PD, 조순애 한국여성유권자서울연맹 부회장 등 내·외빈, 그리고 본선 발표자와 가족, 한통여협 관계자, 여성단체 대표, 일반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제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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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외환규제 우회 막는다…국회서 첫 법안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스테이블코인을 외국환거래법 규제 아래 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다. 기존 법령상의 사각지대를 노리고 스테이블코인을 악용해 자금 세탁이나 탈세 등을 시도하는 움직임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입법 노력으로 풀이된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을 법률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도록 하는 외국환거래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3조 1항 '정의' 부분에서 '지급수단'에 스테이블코인을 추가하도록 규정했다. 기존에 포함된 정부 지폐, 은행권, 주화 등과 같은 선상에 두는 셈이다. 박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법정 통화와 가치가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이 새로운 지급수단으로서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으나, 기존 법정 통화와 성격이 달라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불법 외환거래, 탈세 등의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짚었다. 그는 "내국 통화나 외국 통화에 가치가 연동돼 불특정 다수인 간의 지급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상자산을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한국은행의 문제 제기와 일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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