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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및 상권 활성화 위해 노후시설 개선

  • 등록 2023.11.16 13:12:02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통해 전통시장의 안전·고객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노후시설을 개선하는 등 시장 경쟁력 강화와 상권 활성화에 앞장선다.

 

서울시는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 상점가 등을 대상으로 2024년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선정지를 공모하고 전문가 현장 조사·종합진단·선정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52개 시장을 선정했다. 사업비는 총 144억 원 규모로 서울시의회 상임위별 심사와 예결특위 의결을 거쳐 다음달 열리는 본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사업에 선정된 전통시장은 ▲방화셔터 복합수신반 및 연동제어기 설치 ▲노후 소방시설(저수조) 교체 ▲송수관시설 보수 ▲피난 유도등·발신기 등 소방시설 교체 ▲연결살수 송수관 보수 등 화재에 대비한 안전 강화에 나선다.

 

내구연한이 지난 노후 아케이드를 보유한 전통시장은 아케이드 지붕재를 준불연재로 전면 교체하고, 노후 변압기·공용전선 등 필수기반 시설을 교체한다. 또한 CCTV를 설치·보수해 도난과 범죄를 예방한다.

 

 

또한 전통시장을 찾는 고객들을 위해 ▲고객지원센터(화장실) 신규 설치 ▲고객 쉼터 설치 ▲냉난방 시설 설치 등 편의시설을 확충해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장 이용 안내 및 홍보를 위한 방송시설 설치 ▲입구 안내 간판 및 전광판 설치 등 상인들을 위한 판매 지원시설을 확충해 상권 활성화에 나선다.

 

박재용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시민들이 전통시장도 쾌적하고 편리한 곳이라 느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누구나 안심하고 편리하게 장보기가 가능한 전통시장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영등포구 여의도 광장아파트, 49층 초역세권 랜드마크로 재탄생 ‘눈앞’

[TV서울=신민수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여의도 광장아파트 28 재건축을 위한 정비계획 변경안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 심의에서 ‘수정가결’ 됨에 따라, 노후 단지 정비사업이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들어섰다고 밝혔다. 광장아파트는 1978년 준공된 576세대 노후 단지로, 시설 노후화와 주거 환경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정비계획을 통해 광장아파트 부지는 기존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종상향되며, 용적률 515% 적용해 최고 49층, 5개 동, 총 1,314세대 규모의 대단지 조성이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에 따라 상업지역 내 의무 상업 비율이 20%에서 10%로 완화되면서, 주거 비율이 최대 90%까지 확대돼 사업성이 개선되고 사업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번 정비계획안에는 샛강변과 연계한 연결 녹지와 여의나루로변 소공원 조성 등 생활환경 개선 요소가 반영됐다. 또한 어르신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도입, 여의도역 인근 업무시설과 연계한 공공임대 업무시설 확보 방안도 포함돼, 주거 기능을 중심으로 공공‧업무 기능이 어우러진 도심 연계형 주거 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특히 단지 인근

최유희 서울시의원, “서울시교육감 무효확인소송 기각… 서울시의회 재의결 효력 유지”

[TV서울=이천용 기자]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2)은 1월 15일 대법원이 서울시교육감이 제기한 생태전환교육 관련 조례 재의결 무효확인소송을 기각함에 따라, 서울시의회의 재의결이 적법하며 관련 조례의 효력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과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은 법적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 이번 사건은 서울시의회가 2023년 7월 생태전환교육 조례 폐지와 학교환경교육 조례 제정을 의결한 뒤, 서울시교육감이 법령 체계 위반 등을 이유로 재의를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서울시의회는 같은 해 9월 해당 조례안들을 재의결했고, 교육감은 재의결의 효력을 다투며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생태전환교육과 학교환경교육이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는 동일한 정책적 맥락에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두 조례가 교육기본법, 환경교육법, 교육부 고시 및 법령의 체계정당성 원리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조례를 폐지하거나 제정할지 여부는 지방의회의 폭넓은 입법형성권과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판단했다. 이번 재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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