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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의회 민주당 송재혁 대표의원, “진정한 약자를 돌보는 서울, 시민이 행복한 서울 만들어갈 것”

  • 등록 2023.11.17 13:36:26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송재혁 대표의원은 17일 오전 10시 제32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를 대표해 연설에 나섰다.

 

송재혁 대표의원은 서울시를 대상으로 약자와의 동행이 지니는 문제점, 서울시의 부실한 기후위기 대응, 그레이트한강프로젝트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 시민을 대표해 서울시정의 문제를 꼼꼼하게 감시하고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여·야간 갈등을 겪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해 서울시의회에 제출돼 있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과 여러 제·개정안을 한 테이블에 올려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서울시교육청을 대상으로는 합의점을 찾아내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끝으로 송 대표의원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시민을 위한 우리의 책무를 잊지 않고 민생을 최우선으로 시민을 섬기는 정치, 시민이 체감하는 생활정치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서울시, “4월 24일부터 전자담배도 금연구역서 흡연시 과태료”

[TV서울=변윤수 기자] 오는 4월 24일부터는 담배사업법 개정·시행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 포함 모든 종류의 담배를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서울시는 개정 사항을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한편, 현장 점검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법적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 금연구역에서 사용 시 적발되더라도 액상형 전자담배로 확인되면 과태료 처분이 취소되는 사례가 있었다. 또한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별다른 제한 없이 판매·홍보가 이뤄진단 점에서 규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이러한 예외는 사라질 예정이다. 앞으로는 금연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제품 사용 시 1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먼저, 서울시는 시행 초기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4월 13일부터 4월 23일까지 약 2주간 홍보 및 계도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 기간 동안 법 개정 내용을 알리는 포스터를 배포하고, 담배소매인과 시민을 대상으로 변경 사항을 집중 안내할 계획이다. 이어 4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3주간 본격적인 점검에 나선다. 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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