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신민수 기자] 의사 면허 없는 불법 성형수술로 10억여원을 받아 챙기고 실손보험료를 받도록 보험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는 병원 대표와 간호조무사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형사1부(송영인 부장검사)는 보험사기,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사무장 병원' 대표 A씨와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간호조무사 B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2021년 10월 경남 양산에 의사 면허를 빌려 운영하는 사무장 병원을 개설한 뒤 B씨를 강남에서 유명 연예인들을 수술한 성형 전문의로 둔갑시켜 불법 의료수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의학 전문성이 없는 B씨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환자 중 4명은 눈이 감기지 않는 영구 장애가 발생했고 수술 부위가 곪거나 비정상적인 모양이 남는 등 부작용도 속출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이들은 성형 수술 대가로 환자들에게 10억원이 넘는 수술비를 챙긴 뒤 무좀이나 도수 치료를 받은 것처럼 거짓 진료기록을 만들어 실손보험료를 받도록 해준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