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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유해란, LPGA 투어 시상식서 신인상 수상 "꿈이 이뤄졌다"

  • 등록 2023.11.17 17:13:13

 

[TV서울=신민수 기자]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2023시즌 신인상 수상자 유해란이 17일(한국시간) 열린 시상식에서 신인상 트로피를 받았다.

유해란은 17일 미국 플로리다주 네이플스의 리츠 칼턴 골프 리조트에서 열린 2023시즌 LPGA 투어 시상식에서 신인상 수상자로 무대에 올랐다.

이날 시즌 최종전인 CME그룹 투어 챔피언십 1라운드가 끝난 뒤 개최된 시상식에서 유해란은 '골프 여제' 안니카 소렌스탐(스웨덴)으로부터 신인상 트로피를 받았다.

지난해 12월 LPGA 투어 퀄리파잉 토너먼트를 1위로 통과, 올해 LPGA 투어에 진출한 유해란은 10월 월마트 NW 아칸소 챔피언십에서 첫 승을 따냈다.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에서도 통산 5승을 기록한 그는 2020년 한국에서도 신인왕으로 등극한 바 있다.

한국 선수가 LPGA 투어 신인상을 받은 것은 2019년 이후 4년 만이다.

유해란은 수상 연설에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믿을 수 없다"며 "제 영어 실력이 안 좋아서 긴장되는데,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에서 첫 시즌이 매우 어려웠지만, 훌륭한 선수들과 경기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다"며 "스폰서와 코치, 캐디, 가족, 팬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전했다.

유해란은 "꿈이 이뤄졌다"고 자신의 신인상 수상에 의미를 부여하며 연설을 마무리했다.

 

LPGA 투어 2023시즌 주요 개인상 부문 가운데 신인상을 제외한 상금, 올해의 선수, 평균 타수 부문 1위는 이날 1라운드가 끝난 CME그룹 투어 챔피언십 결과에 따라 정해진다.

현재 상금과 올해의 선수 부문은 릴리아 부(미국), 평균 타수는 아타야 티띠꾼(태국)이 1위에 올라 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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