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문화/스포츠


황선우·김우민 등 출전…2024 수영 대표선발전 23일 개막

  • 등록 2023.11.19 09:33:48

 

[TV서울=신민수 기자] 황선우(20), 김우민(22·이상 강원도청), 이호준(22·대구광역시청) 등 한국 수영 경영을 대표하는 선수들이 2023년 마지막 대회에서, 2024 세계수영선수권 출전권 획득을 위해 역영한다.

대한수영연맹은 23일부터 28일까지 경북 김천실내수영장에서 2024년 수영 경영 국가대표 선발대회를 연다.

구체적으로는 내년 2월에 열리는 2024 카타르 도하 롱코스(50m) 세계선수권과 2∼3월에 벌이는 태국 방콕 실내무도아시안게임(쇼트 코스 25m) 출전 선수를 뽑는 대회다.

이번 선발전에서 국제수영연맹 A기록을 통과하며 종목별 2위 안에 들면 도하 세계선수권 출전권을 손에 넣는다.

 

종목에 A기록을 통과한 선수가 1명뿐이면 1명만 세계선수권에 나선다. 3명 이상이면 상위 2명에게만 출전권이 주어진다.

국제수영연맹 A기록을 통과한 선수가 없는 종목에는 대한수영연맹 경기력향상위원회가 '국제 경쟁력과 국제대회 입상 가능성' 등을 살펴 세계선수권에 나설 선수를 선발할 수 있다.

실내무도아시안게임 출전은 종목 1위에게 우선권을 주되, 대한체육회의 종목별 출전 선수 배분에 따라 참가자를 조정한다.

황선우에게는 이번 대표 선발전이 세계선수권 3회 연속 메달 획득 도전의 출발점이다.

황선우는 2022년 부다페스트 세계선수권 남자 자유형 200m에서 1분44초47로 2위에 올랐고, 올해 7월 2023 후쿠오카 대회에서는 1분44초42로 동메달을 따냈다.

 

롱코스 세계선수권에서 2회 연속 메달을 따낸 한국 수영 선수는 황선우, 단 한명뿐이다.

황선우는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는 1분44초40의 한국 신기록을 세우며 금메달을 목에 걸기도 했다.

이번 대표 선발전 남자 자유형 200m 예선은 26일, 결승은 27일에 열린다.

도하 세계선수권 남자 자유형 200m A기록은 1분47초06으로, 황선우가 부담을 느낄 정도는 아니다.

하지만, 황선우는 "세계선수권에는 종목별로 나라당 2명만 출전할 수 있다"며 "한국 남자 자유형 수준이 올라와 대표 선발전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고 자만을 경계했다.

실제 올해 3월 열린 2023 경영 국가대표 선발대회 남자 자유형 200m에서는 황선우가 1분45초36, 이호준이 1분45초70, 김우민이 1분46초10으로, 3명이 A기록을 통과했다. 후쿠오카 세계선수권 A기록도 1분47초06이었다.

김우민은 A기록을 통과하고도 대표 선발전에서 3위를 해 남자 자유형 200m에서는 후쿠오카 세계선수권에 출전하지 못했다.

이호준은 후쿠오카 세계선수권 6위, 항저우 아시안게임 3위를 차지하며 황선우와 함께 한국 남자 자유형 200m를 세계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주 종목이 자유형 400m지만, 계영 800m 훈련을 하며 200m에 대한 자신감도 커진 김우민이 이번 대표 선발전 자유형 200m에서 욕심을 내면 27일 오후에 열릴 결승전이 더 뜨거워질 수 있다.

경영 대표 선발전이 열리는 내내 '항저우 아시안게임 메달리스트'도 볼 수 있다.

아시안게임 3관왕 김우민은 23일 자유형 1,500m, 25일 800m, 27일 200m, 28일 400m에 출전한다.

황선우는 25일 자유형 100m, 27일 자유형 200m 결승을 치른다.

남자 접영 백인철(부산시중구청), 평영 최동열(강원도청), 배영 이주호(서귀포시청), 여자 개인혼영 김서영(경북도청)과 평영 권세현(안양시청)도 도하 세계선수권 출전권 확보를 노린다.

다이빙 대표선발전은 25∼27일 목포실내수영장, 아티스틱스위밍 대표선발전은 30일 김천실내수영장에서 열린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