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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단 모집

  • 등록 2023.11.20 16:34:23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11월 26일까지 19세에서 24세 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모니터링)단’을 모집한다. 후기 청소년들로 구성된 점검단은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인스타그램, 틱톡 등 사회관계망(SNS), 현장 방문 점검 등을 통해 유해환경을 점검한다.

 

모집인원은 100여 명이며 서울시 거주 또는 서울시내 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 학교 밖 청소년 등으로 19세 이상 24세 이하인 후기 청소년이면 신청 가능하다.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모니터링)단의 현장 방문 점검은 1차 비노출로 해당 업소를 방문 이용 후에 점검표에 따라 점검하고, 의심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2차로 시 및 자치구 직원 또는 시 민생사법경찰단, 경찰 등과 협조하여 해당업소에 대한 집중점검․단속을 실시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에는 신고, 고발 등을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그간 신․변종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해 시-자치구-경찰-민간(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의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하였으나, 신․변종 유해환경이 지속적으로 형태와 운영 방식을 바꿔가며 생겨나는 한편, 관련 정보가 사회관계망(SNS) 등을 통해 청소년들 사이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현장 점검과 단속에 한계가 있어왔다 밝혔다.

 

 

그간의 합동 집중단속은 시(청소년정책과, 민생사법경찰단)-자치구(청소년과, 위생과)-경찰-민간(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을 통해 현장 점검을 중점적으로 해왔다. 그러나 최근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인스타그램, 틱톡 등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청소년 유해물질, 유해업소 등의 정보들이 청소년들 간에 공유․전파되고 있어 기존 성인들로만 구성된 점검단은 이에 대한 발 빠른 대응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서울시는 후기 청소년(19세 이상 ~ 24세 이하)으로 구성된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모니터링)단을 구성․운영하여 기존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유해환경을 적극 발굴하고 발 빠르게 대처할 계획이다.

 

특히,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모니터링)단은 후기 청소년 2~3인을 1개 조로 구성해 청소년의 입장에서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인스타그램, 틱톡 등 사회관계망(SNS) 상의 동향을 파악하고, 일부 파티룸과 같이 온라인으로만 예약을 받아 현장에서는 바로 접근이 어려운 업소 등도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선발된 점검(모니터링)단은 점검에 필요한 사항, 안전교육 등 사전 교육 실시 후 서울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 조별로 활동할 예정이며, 활동기간은 2023년 12월부터 2024년 5월까지 6개월이다.

 

한편, 서울시는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모니터링)단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구역별 담당 인력을 배치하여 상시 연락체계를 갖추고, 활동 전 인근 경찰서와 협의하여 긴급 연락 채널을 마련하는 등 점검(모니터링)단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구종원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청소년으로 이루어진 점검단 활동은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던 유해환경을 적극적으로 찾아내 청소년에게 안전한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소년의 시각에서 제도적으로 개선할 사항을 적극 발굴해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은 온라인(https://forms.gle/gZC3ZRWnE6DKqxEV8)에서 11월 26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는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모니터링)단 운영국(seoul_youth@kmac.co.kr, 02-3786-0706)에 하면 된다.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모니터링)단 활동에는 소정의 활동비와 수료증을 제공할 예정이다.


'김건희 집사'의 수상한 자금흐름…특검, 투자금 46억 용처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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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훼손해 주차장 만든 행주산성 김 박물관 '이행강제금'

[TV서울=곽재근 기자]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의 김 제조업과 전시·박물관을 운영하는 업체가 수년 전부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훼손해 불법 영업행위를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고양시 등에 따르면 A 업체는 지난 2018년부터 최근까지 행주외동 58-5번지 일대 그린벨트 농경지와 임야를 훼손하고 매립해 관광객을 위한 주차장을 조성해 불법 사용해왔다. 이 업체는 또 자신의 땅이 아닌 행주외동 57-5번지 임야를 소유주의 허락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훼손해 주차장 출입구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업체의 이런 위법 행위에 대해 고양시 덕양구청 환경녹지과는 지난 1월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고양경찰서에 고발했다. 또 지속적인 법 위반 및 행정조치 불이행에 대해 덕양구청은 여러 차례 시정명령을 내렸다. 덕양구청은 A 업체가 최근까지 불법 증축 3건, 토지 형질 변경 2건, 물건 적치 1건, 건물 신축 1건 등 불법 사항만 7건인 것을 확인하고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덕양구청 관계자는 "업체 관계자가 불법적인 내용에 대해 일부는 인정하고, 일부는 부인하고 있다"며 "지난 10일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농지법 위반, 산지관리법 위반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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