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9 (금)

  • 흐림동두천 3.7℃
  • 구름많음강릉 12.8℃
  • 구름많음서울 7.5℃
  • 흐림대전 10.3℃
  • 흐림대구 8.7℃
  • 구름많음울산 15.7℃
  • 맑음광주 16.8℃
  • 흐림부산 15.2℃
  • 맑음고창 15.9℃
  • 구름조금제주 18.6℃
  • 구름많음강화 6.2℃
  • 구름많음보은 7.1℃
  • 흐림금산 8.6℃
  • 맑음강진군 15.9℃
  • 구름많음경주시 13.8℃
  • 흐림거제 12.4℃
기상청 제공

사회


장애인공단 서울지역본부, 연세대의료원과 IOT 기술 활용한 신직무 3종 개발

  • 등록 2023.11.23 11:16:29

 

[TV서울=이천용 기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역본부(본부장 장동수, 이하 공단)는 연세대의료원(의료원장 윤동섭)과 함께 진행한 장애인 직무개발 프로젝트를 통해 IOT 기술을 활용한 환자이동보조원 등 신직무 3종을 개발해자폐장애인 등 정신적 장애인 6명을 맞춤훈련 등의 과정을 거쳐 12월 1일 고용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개발된 직무는 4차 산업혁명의 선두 주자인 IOT 신기술을 활용한 환자혈압측정보조원, 환자이동보조원, ADS카트이송보조원 등이다.

 

연세대의료원 등 대학병원은 그간 적합직무 부족 등으로 장애인고용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한편, 자폐장애, 지적장애 등 정신적 장애인도 타 장애유형에 비해 고용률은 낮고, 실업률은 장애인 평균의 두 배에 이를 정도로 취업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단에서는 올해 컨설팅기관과 연계하여 직무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과거에는 진입이 어려웠던 직무들에 IOT 신기술을 적용하여 발달장애인 등 정신적 장애인의 진입장벽을 낮춘 것이 이번 직무개발의 성과 및 의의로 평가된다.

 

이번 직무개발을 통해 연세대의료원 등 대학병원은 장애인고용을 위한 직무부족 해소에, 그리고 정신적 장애인에게는 대형병원과 같은 좋은 일자리 취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동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역본부장은 “연세대의료원의 이러한 적극적인 직무개발을 통한 장애인고용 창출은 동종 업계의 장애인고용 확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단은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적극적인 고용지원으로 장애인 및 기업체에 만족스런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패스트트랙 충돌' 박범계·박주민 벌금 300만원 선고유예

[TV서울=변윤수 기자]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벌금형 선고를 유예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곤 부장판사)는 19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박범계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박주민 의원에게도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에게는 벌금 1천만원, 이종걸 전 의원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표창원 전 의원은 벌금 300만원 선고가 유예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행위가 면책특권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해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폭력적인 방법으로 방해한 피고인의 행위는 의정활동의 목적에 벗어나는 것으로 면책특권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국회 내부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에 의할 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들의 유형력 행사, 폭행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라며 "피고인들에 대한 폭력행위처벌법, 공동폭행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들은 누구보다 법질서를 준수해야 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대화와 타협이 아닌 폭력 수단으로 법안 처리를 강행했다"라며 "






정치

더보기
패스트트랙 충돌' 박범계·박주민 벌금 300만원 선고유예 [TV서울=변윤수 기자]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벌금형 선고를 유예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곤 부장판사)는 19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박범계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박주민 의원에게도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에게는 벌금 1천만원, 이종걸 전 의원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표창원 전 의원은 벌금 300만원 선고가 유예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행위가 면책특권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해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폭력적인 방법으로 방해한 피고인의 행위는 의정활동의 목적에 벗어나는 것으로 면책특권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국회 내부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에 의할 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들의 유형력 행사, 폭행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라며 "피고인들에 대한 폭력행위처벌법, 공동폭행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들은 누구보다 법질서를 준수해야 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대화와 타협이 아닌 폭력 수단으로 법안 처리를 강행했다"라며 "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