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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불륜사실 알리겠다" 전 연인 협박…스토킹 혐의로 벌금 900만원

  • 등록 2023.11.25 08:33:24

[TV서울=신민수 기자] 헤어진 전 연인에게 계속 연락하고 협박까지 한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이성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불륜 관계였다가 헤어진 B씨에게 다시 교제할 것을 요구하면서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15회에 걸쳐 전화하고 부재중 전화 표시를 남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불륜 사실을 B씨 배우자에게 알릴 것처럼 협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과 공포를 느꼈을 것 같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 기간 이후 피해자에게 전혀 연락하지 않아 재범 위험성이 낮아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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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李대통령, 모르면서 아는 척… 겉핥기 질의로 서울시 도시계획 노력 폄훼" [TV서울=변윤수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17일 이재명 대통령이 업무보고에서 종묘 경관 훼손 논란을 언급한 것을 두고 '수박 겉핥기식 질문'이라고 비판하며 세운4구역 개발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게재한 '모르면서 아는 척하지 맙시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어제(1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세운지구 개발 관련 질의·답변 과정을 지켜보며 서울의 미래 도시개발이라는 중대한 의제가 이토록 가볍게 다뤄질 수 있는지 개탄을 금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대통령은 툭 던지듯 질문하고, 국가유산청장은 마치 서울시가 종묘 보존에 문제를 일으킨 듯 깎아내리는가 하면 법령을 개정해 세계유산영향평가로 세운지구 개발을 막을 수 있다고 과장해서 단정했다"고 지적했다. 또 "국가유산청장이 언급한 '법으로 규제하겠다'는 발언은 세운지구뿐 아니라 강북 지역을 포함한 서울 전역의 정비사업과 개발을 사실상 주저앉힐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서울시가 추진하는 '다시, 강북전성시대'의 미래서울 도시 비전과 정면충돌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오 시장은 "대통령은 공무원들을 향해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것이 더 나쁘다'고 했으면서 정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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