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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 '계파갈등 불씨' 권리당원 표 비중 확대안 당무위 논의

  • 등록 2023.11.27 08:06:51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당무위원회를 열어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뽑는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의 투표 비중을 높이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논의한다.

앞서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지난 24일 비공개회의를 열어 전당대회에서의 권리당원 대 대의원 표 반영 비율을 20대 1 미만으로 변경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현재 권리당원 60표는 대의원 1표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번 비중 조정 방안은 권리당원의 표 가치를 3배 이상 높이게 된다.

대의원·권리당원 표 비중 문제는 당헌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어서 이날 당무위를 통과하면 다음 달 7일 예정된 중앙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런 절차를 통해 이 안이 최종 확정되면 내년 8월 전당대회부터 적용된다.

그간 친명(친이재명)계와 강성 당원들은 '표 등가성' 차원에서 권리당원의 표 비중 확대 등을 주장해 온 반면, 비명(비이재명)계는 당권파의 헤게모니 확대라며 반대해와 당무위와 중앙위 논의 과정에서 계파 갈등이 재점화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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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당, 지선 공천서 尹정부 공직자 배제…"내란세력 대청소" [TV서울=박양지 기자] 조국혁신당은 오는 6·3 지방선거 공천 심사에서 윤석열 정권 당시 임명돼 재임한 공직자 등을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 부위원장인 이해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선거는 내란·극우 세력을 대청소하는 전국적 심판의 장이 돼야 한다"며 이 같은 내용의 공천심사 기준을 발표했다. 혁신당은 '국힘(국민의힘) 제로'라는 목표를 내걸고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시기 임명돼 재직한 차관급 이상 공무원을 비롯한 공직자, 최근 4년간 국민의힘 중앙당 또는 시·도당에서 주요 당직을 수행한 자 등에 대해 서류심사부터 부적격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국민의힘 당적을 보유했던 자, 이번 선거 출마를 위해 다른 당 소속으로 예비후보 등록을 했던 자 등도 부적격 대상자들이다. 반면 국가유공자와 민주유공자, 12·3 비상계엄과 '내란' 극복에 공을 세운 자에게는 경선 시 15% 가산점을 부여한다. 혁신당은 여성·청년의 진입 장벽을 걷어내는 '장벽 제로'와 비위를 엄정하게 다루는 '부패 제로'를 또다른 공천심사 기준으로 내세웠다. 장벽 제로를 위해 45세 이하 청년에 중앙당 공천 심사비 전액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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