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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관악구,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우수 지자체로 선정

  • 등록 2023.11.28 09:23:44

 

[TV서울=신민수 기자]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지난 11월 23일, ‘2023년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우수 지자체 경진대회’에서 방문수거운영 부문 ‘우수상(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환경부와 E순환거버넌스 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경진대회는 ‘폐가전제품 무상방문수거 서비스’의 품질 유지와 제고를 위해 전국 243개 광역시도 및 시군구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평가는 폐전자제품 회수 관련 협회 대내외 전문가들이 서류 심사와 현장 실사를 거쳐 최종 수상 대상자(▲방문수거운영 부문 ▲방문수거활성화 부문)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중 방문수거운영 부문은 폐가전 방문수거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실적(2022.9.1.~2023.8.31.) 등을 평가했다.

 

 

관악구는 지난해 유래없는 집중호우로 침수 주택의 폐가전 배출이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E순환거버넌스와 협업체계를 구축해 안정적인 폐가전 수거체계를 유지했던 점을 크게 인정받으며 우수상을 수상했다.

 

또한 관악구는 집하장 운영관리 부분에서 ▲서울 서남권 최대규모 집하장 조성 및 운영 ▲소형폐가전 수거함 전체 동 설치운영 ▲청소관련 담당부서 전 직원의 새벽 순찰을 통한 일일 점검 강화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와 함께 구는 무상방문수거 운영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개선 활동 우수사례(▲폐가전 무상방문배출 유관기관 안내 ▲관내 옥외 전광판 및 유튜브, SNS를 통한 홍보 강화)를 배출, 타 지방자치단체의 모범이 되었다.

 

한편, 이번 수상은 구가 ‘더(THE) ESG 관악’의 실현을 위해 달려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수상했다는 점이 더욱 특별하다.

 

관악구는 올해 지속가능한 도시 실현을 위해 행정에 이에스지(ESG) 정책을 도입하고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스지(ESG)’는 ▲기후변화 대응, 탄소 배출 저감 등의 ‘환경(Environment)’ ▲노동환경 개선, 사회적 약자 보호 등의 ‘사회(Social)’ ▲투명한 기업 운영, 법과 윤리 준수 등을 뜻하는 ‘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자로, 지속가능한 발전과 사회·윤리적 가치를 추구한다.

 

구는 이번 수상이 ‘더(THE) ESG 관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훌륭한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앞으로도 원활한 폐가전 배출을 통해 재활용 문화를 활성화하고, 주민들의 쾌적한 삶을 위한 청정삶터를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희진 '직장내괴롭힘' 과태료 인정…閔 "사실상 일부승소 감액"

[TV서울=변윤수 기자] 법원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노동청이 부과한 과태료 처분을 인정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민 전 대표는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법원이 판단해 감액된 것이라고 밝히고, 하지만 법원 결정에도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투겠다고 말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61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전날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민 전 대표가 낸 이의신청 사건에서 인용(부과) 결정을 내렸다. 사건 표기상 인용 결정으로, 노동 당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인정한다는 취지다. 민 전 대표 측이 불복해 일주일 내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같은 법원 결정에 대해 민 전 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에 "법원은 고용노동청의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판단해 과태료를 감액했다"며 "사실상 일부 승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받아들인 일부 내용에도 법리나 사실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시 다루겠다는 입장"이라며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작년 어도어에서 퇴사한 한 직원은 자신이 민 전 대표의 측근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

'주식대박' 현혹해 42억 사기치고 8년 해외도피…2심서 징역 8년

[TV서울=곽재근 기자] 수십억원대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는 해외로 달아나 8년여간 도피 생활을 해온 50대 남성에게 2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고법판사)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권모(51)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권씨는 1심에서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다른 사기 사건이 병합되면서 형이 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받던 중 가족들과 함께 계획적으로 해외로 도피해 8년이 넘도록 수사 진행과 피해자들의 피해금 회수를 방해했다"며 "도피 기간 동안 피고인은 정상적 생활을 한 반면, 피해자들은 피해 변제를 받지 못해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를 위한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질타했다. 권씨는 2013년 주식 투자로 큰 수익을 올려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4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5년 9월 캐나다로 도피했고, 6개월의 비자가 만료돼 출국 명령을 받은 후에도 계속 캐나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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