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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서울형 야간·휴일 소아의료체계’ 구축

  • 등록 2023.11.28 10:03:59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야간·휴일에도 아픈 아이와 부모들이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서울형 야간·휴일 소아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참여 의료기관 선정을 완료해 소아진료를 촘촘히 강화한다.

 

시는 소아의료 인프라(기반시설) 감소로 소아청소년과 병원이 줄고 있는 가운데, 중증·응급환자 진료를 위한 소아전문응급센터에 경증·준응급 환자까지 몰려 응급실 과밀화 현상이 발생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부모들이 아픈 아이를 데리고 병원을 찾아 헤매는 일을 방지하고 신속한 진료를 위해 야간 소아의료체계를 4월부터 추진했다.

 

‘서울형 야간·휴일 소아의료체계’는 우리아이 안심의원-안심병원-전문응급센터를 권역별로 참여 의료기관을 선정해 중증도에 따른 역할 분담이 가능하도록 체계를 구축했으며, 기존 4곳이던 달빛어린이병원도 9곳으로 확대해 운영한다.

 

1차 우리아이 안심의원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평일 오후 9시까지 진료 가능한 8곳(강남권 3곳, 강북권 5곳)을 선정, 4월 18일부터 운영 중이다. 2차 우리아이 안심병원은 응급실 운영기관 대상으로 9곳(동북 2, 동남 2, 서북 3, 서남 2)을 선정해 6곳부터 우선 운영 중이다. 3차 우리아이 전문응급센터는 상급종합병원 소아전문센터 운영기관 3곳(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을 선정, 5월 23일부터 운영중이다. 또한 달빛어린이병원(야간‧휴일 소아외래가 가능한 의료기관)도 9곳으로 확대해 운영 중이다.

 

 

특히 야간에 아이가 조금만 아파도 병원에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는 부모들을 위해 밤 9시 부터12시까지 야간상담센터를 운영할 의료기관 2곳(기쁨병원, 연세곰돌이소아청소년과의원)을 선정, 준비기간을 거쳐 12월 중 운영할 예정이다. 상담센터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와 간호사가 증상 체크리스트에 따라 상담 후, 간단한 처치법과 진료 가능한 의료기관을 안내하게 된다.

 

시는 서울형 소아의료체계에 참여하는 안심의원-병원-전문응급센터와 달빛어린이병원이 ‘우리아이 상담센터’를 통해 기관 간 상호 전원과 의뢰가 가능하도록 체계를 마련, 야간·휴일에도 원할한 소아진료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관별 운영시간은 서울시 누리집(https://news.seoul.go.kr/welfare/archives/556912?listPage=1&s=야간)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많은 시민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각종 홍보 매체를 통해 적극 홍보해 나갈 예정이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자치구와 협력해 서울형 소아의료체계에 참여 의료기관을 계속 확대해 접근성을 높이겠다”며 “소아의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는 정부와 협력하고 개선책을 지속 건의하면서 시민들이 가장 필요한 부분부터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석준 부산교육감 '표적감사' 의혹…항소심·지방선거 변수되나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 채용 사건과 관련해 과거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 강요가 있었다는 정황이 나와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이다. 28일 부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 부산교육청 장학관 A씨가 2023년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채용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와 표적 감사가 있었다는 내용의 감찰 신청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당시 부산교육청 교원인사 업무를 담당한 A씨는 "감사관들이 '김석준 교육감 지시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특채를 진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할 것을 여러 차례 회유하고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처음부터 특정한 목적을 가진 감사였다"며 "이 과정에서 그 요구에 맞는 취지의 진술은 문답서에 기재하고 취지에 반하는 진술을 할 경우 모욕적인 언사를 하며 압박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A씨의 감사원 표적감사 의혹 제기는 현재 진행 중인 김 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석준 교육감의 지시에 의해 해직 교사를 특별 채용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강압이나 왜곡이 있었다는 A씨의 의혹 제기가 1심에서 논의되지 않았고, 항소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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