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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서울형 야간·휴일 소아의료체계’ 구축

  • 등록 2023.11.28 10:03:59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야간·휴일에도 아픈 아이와 부모들이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서울형 야간·휴일 소아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참여 의료기관 선정을 완료해 소아진료를 촘촘히 강화한다.

 

시는 소아의료 인프라(기반시설) 감소로 소아청소년과 병원이 줄고 있는 가운데, 중증·응급환자 진료를 위한 소아전문응급센터에 경증·준응급 환자까지 몰려 응급실 과밀화 현상이 발생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부모들이 아픈 아이를 데리고 병원을 찾아 헤매는 일을 방지하고 신속한 진료를 위해 야간 소아의료체계를 4월부터 추진했다.

 

‘서울형 야간·휴일 소아의료체계’는 우리아이 안심의원-안심병원-전문응급센터를 권역별로 참여 의료기관을 선정해 중증도에 따른 역할 분담이 가능하도록 체계를 구축했으며, 기존 4곳이던 달빛어린이병원도 9곳으로 확대해 운영한다.

 

1차 우리아이 안심의원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평일 오후 9시까지 진료 가능한 8곳(강남권 3곳, 강북권 5곳)을 선정, 4월 18일부터 운영 중이다. 2차 우리아이 안심병원은 응급실 운영기관 대상으로 9곳(동북 2, 동남 2, 서북 3, 서남 2)을 선정해 6곳부터 우선 운영 중이다. 3차 우리아이 전문응급센터는 상급종합병원 소아전문센터 운영기관 3곳(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을 선정, 5월 23일부터 운영중이다. 또한 달빛어린이병원(야간‧휴일 소아외래가 가능한 의료기관)도 9곳으로 확대해 운영 중이다.

 

 

특히 야간에 아이가 조금만 아파도 병원에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는 부모들을 위해 밤 9시 부터12시까지 야간상담센터를 운영할 의료기관 2곳(기쁨병원, 연세곰돌이소아청소년과의원)을 선정, 준비기간을 거쳐 12월 중 운영할 예정이다. 상담센터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와 간호사가 증상 체크리스트에 따라 상담 후, 간단한 처치법과 진료 가능한 의료기관을 안내하게 된다.

 

시는 서울형 소아의료체계에 참여하는 안심의원-병원-전문응급센터와 달빛어린이병원이 ‘우리아이 상담센터’를 통해 기관 간 상호 전원과 의뢰가 가능하도록 체계를 마련, 야간·휴일에도 원할한 소아진료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관별 운영시간은 서울시 누리집(https://news.seoul.go.kr/welfare/archives/556912?listPage=1&s=야간)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많은 시민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각종 홍보 매체를 통해 적극 홍보해 나갈 예정이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자치구와 협력해 서울형 소아의료체계에 참여 의료기관을 계속 확대해 접근성을 높이겠다”며 “소아의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는 정부와 협력하고 개선책을 지속 건의하면서 시민들이 가장 필요한 부분부터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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