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7 (화)

  • 맑음동두천 -0.2℃
  • 맑음강릉 7.0℃
  • 맑음서울 3.5℃
  • 맑음대전 3.0℃
  • 맑음대구 7.0℃
  • 맑음울산 6.4℃
  • 맑음광주 6.1℃
  • 맑음부산 8.6℃
  • 맑음고창 3.9℃
  • 맑음제주 11.2℃
  • 맑음강화 5.0℃
  • 맑음보은 -0.1℃
  • 맑음금산 0.7℃
  • 구름많음강진군 6.7℃
  • 구름많음경주시 7.2℃
  • 맑음거제 9.5℃
기상청 제공

사회


범죄수익 가로채려 전화사기단에 계좌 넘긴 20대들 집행유예

  • 등록 2023.11.29 09:03:09

[TV서울=이천용 기자] 범죄 수익금을 가로챌 목적으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에 은행 계좌를 넘긴 20대 남성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29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25)씨와 김모(25)씨에 대해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박씨 등은 2021년 6월 범죄 수익금을 가로챌 목적으로 공인인증서와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 등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계좌에 거액이 들어오면 틀린 비밀번호를 여러 번 입력해 인출 중지 상태로 만든 뒤 비밀번호를 변경해 범죄 수익금을 중간에서 빼돌리려 했다.

 

실제 박씨의 계좌에는 보이스피싱 피해금 3천600만원이 이체되기도 했는데, 이를 가로채려던 계획은 실패에 그쳤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정치

더보기
한덕수 전 총리, 2심 오늘 마무리... '내란 중요임무종사' [TV서울=나재희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 항소심이 7일 마무리된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이날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허위공문서 작성, 위증 등 혐의 사건 2심의 결심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증거조사 절차를 마무리한 뒤 내란 특별검사팀의 구형 의견, 변호인의 최후 변론, 한 전 총리의 최후진술을 들을 예정이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8월 불구속기소 됐다.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에 서명하고 이를 폐기한 혐의,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있다.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지난 1월 한 전 총리의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검찰 구형량인 징역 15년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다만 1심은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구비할 목적으로 방기선 당시 국무조정실장 등을 통해 계엄 선포의 국회 통과 여부를 확인한 혐의, 계엄 해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