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천용 기자] 범죄 수익금을 가로챌 목적으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에 은행 계좌를 넘긴 20대 남성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29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25)씨와 김모(25)씨에 대해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박씨 등은 2021년 6월 범죄 수익금을 가로챌 목적으로 공인인증서와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 등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계좌에 거액이 들어오면 틀린 비밀번호를 여러 번 입력해 인출 중지 상태로 만든 뒤 비밀번호를 변경해 범죄 수익금을 중간에서 빼돌리려 했다.
실제 박씨의 계좌에는 보이스피싱 피해금 3천600만원이 이체되기도 했는데, 이를 가로채려던 계획은 실패에 그쳤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