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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시민단체 "을지재단 연합뉴스TV 인수는 약탈"…박준영 부부 고발

  • 등록 2023.11.29 14:40:56

 

[TV서울=이천용 기자]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오는 30일 연합뉴스TV 인수를 시도하는 을지재단 박준영 이사장 부부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고 29일 밝혔다.

센터는 "공익법인이 연합뉴스TV를 경영하는 일은 공익법인의 사업목적에 맞지 않고, 실제로 경영권을 행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보유하고 있음에도 부당하게 주식 의결권을 특수관계자인 박준영에게 무상 양도하므로, 그 권리의 횡령 배임에 해당한다"며 "연합뉴스TV를 연합뉴스가 아닌 박준영 등 제3자가 경영하는 것은 뉴스통신법 위반, 국민의 알권리 침해, 위계로서 오천만 국민의 재산을 약탈하는 도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부당한 방법으로 공익법인 을지학원과 을지병원의 주식 의결권을 행사해 대주주 변경을 신청했고, 마약 처방과 관련해서도 즉시 수사가 필요하다"며 "재단의 재산 취득을 이용해 사적 이득을 취하였으므로 철저히 수사해야 할 대상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선관위, “지방선거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은 3월 5일까지 사직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은 3월 5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 정부 지분 50%이상 보유 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하는 언론인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거나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지방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의회의원선거에 출마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30일인 5월 4일까지 그만두면 된다.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이 법에 규정된 사직기한 전에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사직 시점은 해당 기관의 사직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이 소속 기관에 접수된 때로 본다.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 및 교육감이 그 직을 가지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사직하지 않아도 된다. 입후보제한직 해당 여부나 사직 시점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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