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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동작구·숭실대 업무협약 체결… 데이터 기반 산업시설 조성 첫발

  • 등록 2023.11.29 15:23:58

 

[TV서울=신민수 기자] 동작구(구청장 박일하)와 숭실대학교는 지난 11월 28일 ‘지역산업 발전 및 사회 혁신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데이터 기반 산업시설 조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미래 첨단산업시설을 대학 내 조성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산업구조 고도화를 통한 미래 성장동력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교육 개발센터 조성 ▲데이터 관련 글로벌 기업 유치 ▲AI 및 데이터 분야에 특화된 원스톱 창업보육공간 조성을 기본방향으로 삼았다.

 

동작구는 숭실대가 가진 인적·물적 역량에 발맞춰, 사업 추진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인 행정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숭실대학교는 2005년에 국내 최초로 IT 대학을 설립하였으며, 2020년 교육부가 주관하는 ‘4차 산업혁명 혁신 선도대학’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나아가 사업에 따른 공공기여로 주민 커뮤니티 공간과 문화 체육시설 등 지역 필요 시설 확보 방안도 양 기관이 함께 모색할 계획이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발전을 위한 관학 협업 체계를 견고히 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미래 산업시설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동작구가 미래를 선도하는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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