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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장동혁 의원, 면책특권 뒤에 숨는 김의겸 방지법 발의 .

  • 등록 2023.11.29 17:08:12

[TV서울=나재희 기자] 장동혁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보령시․서천군)은 국회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허위 사실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금지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의겸 방지법)을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현행법에는 의원의 발언과 관련하여 징계규정이 있으나, 직무와 관련 없이 명백히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거나, 제대로 된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근거가 부족한 사실을 발언하는 경우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의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징계함으로써 국회 스스로가 면책특권을 오‧남용하지 않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법률안 발의 배경에는 진실을 위한 사실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의 발언이 대표적인 사례가 있다. 실제로 지난해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 권한대행과 김앤장 변호사 수십 명이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술자리를 함께했다는 주장을 펼쳐 논란이 일어났다.

 

 

결국, 이 사건은 허위로 판명이 났고, 피해 당사자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김의겸 의원과 이를 보도한 언론사 관계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그 결과 언론사 대표(강진구)는 경찰 수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되었지만, 김의겸 의원에 관해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었다. 경찰이 판단이 달리한 것은 국회의원 면책특권 때문이다.

 

이에 장동혁 의원은 “국회의원 신분이라고 아무런 제한 없이 발언하는 것은 면책특권의 취지에도 법적 범위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우리 헌법에서는 직무와의 관련성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고, 명백히 허위임을 알고 있거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없이 근거가 부족한 채 발언하는 것은 면책특권 뒤에 숨은 범죄행위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장 의원은“이러한 발언들은 과도한 정쟁을 유발하거나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것이고, 헌법상 보장된 면책특권을 오‧남용하는 측면이 있어 금지규정 및 제재 수단을 국회법에 명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李대통령 "전작권 회복 조속히… 선택적 모병제 등 국방개혁 속도“

[TV서울=김용숙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려면 자주국방이 필수"라며 "전시작전통제권 회복이 조속히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방부에서 열린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군을 향해 "여러분도 함께 노력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새 정부 출범 후 이 대통령이 전국 주요 지휘관 회의를 주재한 것은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우선 "취임 후 9개월 반이 지났는데 다양한 위기와 재난을 겪으며 우리 군의 능력을 더 신뢰하게 됐다. 여러분의 노고에 군 통수권자로서 감사드린다"고 격려했다. 이어 "글로벌 안보 환경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5년 차에 접어들었고 중동 전쟁도 오늘로 28일째"라며 "북한은 DMZ(비무장지대) 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국경선화 작업을 시작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결론적으로 군의 최우선 책임은 어떤 도발과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는 최상의 군사대비 태세를 갖추는 것"이라며 "특히 한미동맹에 기반해 강력한 연합방위 태세를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도 이 대통령은 "철통같은 한미동맹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필수적 요소인 것은 맞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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