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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장동혁 의원, 면책특권 뒤에 숨는 김의겸 방지법 발의 .

  • 등록 2023.11.29 17:08:12

[TV서울=나재희 기자] 장동혁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보령시․서천군)은 국회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허위 사실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금지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의겸 방지법)을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현행법에는 의원의 발언과 관련하여 징계규정이 있으나, 직무와 관련 없이 명백히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거나, 제대로 된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근거가 부족한 사실을 발언하는 경우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의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징계함으로써 국회 스스로가 면책특권을 오‧남용하지 않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법률안 발의 배경에는 진실을 위한 사실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의 발언이 대표적인 사례가 있다. 실제로 지난해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 권한대행과 김앤장 변호사 수십 명이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술자리를 함께했다는 주장을 펼쳐 논란이 일어났다.

 

 

결국, 이 사건은 허위로 판명이 났고, 피해 당사자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김의겸 의원과 이를 보도한 언론사 관계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그 결과 언론사 대표(강진구)는 경찰 수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되었지만, 김의겸 의원에 관해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었다. 경찰이 판단이 달리한 것은 국회의원 면책특권 때문이다.

 

이에 장동혁 의원은 “국회의원 신분이라고 아무런 제한 없이 발언하는 것은 면책특권의 취지에도 법적 범위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우리 헌법에서는 직무와의 관련성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고, 명백히 허위임을 알고 있거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없이 근거가 부족한 채 발언하는 것은 면책특권 뒤에 숨은 범죄행위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장 의원은“이러한 발언들은 과도한 정쟁을 유발하거나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것이고, 헌법상 보장된 면책특권을 오‧남용하는 측면이 있어 금지규정 및 제재 수단을 국회법에 명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중동 종전 최대 변수…트럼프·네타냐후 전후 첫 불협화음

[TV서울=이현숙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전쟁 이후 첫 불협화음을 노출했다.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겨냥한 공격을 두고 견해차가 부각되는데 이는 이란과의 휴전, 종전 협상에 중대 변수로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NBC 방송 인터뷰에서 네타냐후 총리에게 레바논 공습 자제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란이 레바논 공습을 이유로 삼아 미국과의 2주 휴전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2월 말 이란과의 전쟁이 시작된 이후 네타냐후 총리에게 주요 작전을 공개적으로 만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같은 불협화음에서는 전쟁 목표, 특히 종전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의 근본적 견해차가 드러난다는 평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통제하는 호르무즈 해협의 재개방에 온 신경이 집중돼 있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돼 원유 공급이 차질을 빚자 미국도 이미 고유가로 인한 물가상승 충격을 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정운영 주도권이 걸린 올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좌우할 휘발윳값 등 물가에 예민하다. 그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전제로 한 이란과의 휴전, 종전 협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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