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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장동혁 의원, 면책특권 뒤에 숨는 김의겸 방지법 발의 .

  • 등록 2023.11.29 17:08:12

[TV서울=나재희 기자] 장동혁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보령시․서천군)은 국회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허위 사실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금지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의겸 방지법)을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현행법에는 의원의 발언과 관련하여 징계규정이 있으나, 직무와 관련 없이 명백히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거나, 제대로 된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근거가 부족한 사실을 발언하는 경우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의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징계함으로써 국회 스스로가 면책특권을 오‧남용하지 않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법률안 발의 배경에는 진실을 위한 사실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의 발언이 대표적인 사례가 있다. 실제로 지난해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 권한대행과 김앤장 변호사 수십 명이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술자리를 함께했다는 주장을 펼쳐 논란이 일어났다.

 

 

결국, 이 사건은 허위로 판명이 났고, 피해 당사자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김의겸 의원과 이를 보도한 언론사 관계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그 결과 언론사 대표(강진구)는 경찰 수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되었지만, 김의겸 의원에 관해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었다. 경찰이 판단이 달리한 것은 국회의원 면책특권 때문이다.

 

이에 장동혁 의원은 “국회의원 신분이라고 아무런 제한 없이 발언하는 것은 면책특권의 취지에도 법적 범위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우리 헌법에서는 직무와의 관련성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고, 명백히 허위임을 알고 있거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없이 근거가 부족한 채 발언하는 것은 면책특권 뒤에 숨은 범죄행위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장 의원은“이러한 발언들은 과도한 정쟁을 유발하거나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것이고, 헌법상 보장된 면책특권을 오‧남용하는 측면이 있어 금지규정 및 제재 수단을 국회법에 명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영등포구, ‘2026년 신년인사회’ 열어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는 6일 오후 2시, 영등포아트홀 공연장에서 새해를 맞아 ‘2026년 신년인사회’를 개최하고, 구민들과 새해를 축하하며, 대전환을 맞이하는 영등포가 멋진 성장을 이루는 뜻깊은 해가 되길 바라는 마음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날 최호권 영등포구청장, 정선희 영등포구의회 의장을 비롯해 김민석 국무총리, 오세훈 서울시장, 황무섭 대한노인회 영등포구지회장, 채현일(더불어민주당)·김선민(조국혁신당) 국회의원, 김영주·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갑·을 당협위원장,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 시·구의원, 김철수 경찰서장, 정영태 소방서장, 명예구청장, 지역단체장 등 내빈 및 주민들이 함께했다. 양평두레마당 풍물놀이단, 늘해랑어린이집의 식전공연에 이어 창작 뮤지컬 극단 ‘필’이 행복한 미래 세상에 살고 있는 구민들이 영등포 대전환 시대를 이끈 현재의 시간으로 넘어와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내용을 담은 창작 뮤지컬 ‘영등포 대전환! 미래에서 온 편지’로 신년인사회의 문을 열었다. 이어 새해를 맞아 영등포의 일상과 함께 구민들의 희망찬 미래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은 신년 기획영상을 시청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새해인사를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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