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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 '이동관 탄핵안' 국회 본회의 보고… 12월 1일 처리 시도

  • 등록 2023.11.30 16:10:09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재발의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소추안이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 보고된 지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민주당은 12월 1일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 탄핵 소추안을 표결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사실상 단독으로 탄핵안 강행 처리 수순에 들어갔다.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본회의에서 "고민정 의원 등 168인으로부터 방통위원장 이동관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고 보고했다.

 

 

국민의힘은 이날과 다음 달 1일 본회의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목적으로 잡아놓은 것이라며 본회의 소집에 반대했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이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해 이날 본회의를 개의했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과반(150명) 찬성으로 의결되는 만큼, 원내 과반인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앞서 민주당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 등에 대한 방통위의 해임 처분이 법원에서 잇달아 효력 정지된 점 등을 이유로 지난 9일 국회 본회의 개최 직전 당론으로 이 위원장 탄핵안을 발의했다. 곧이어 열린 본회의에서는 이 위원장과 손준성,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안이 보고됐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탄핵안 표결을 막기 위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등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전격 취소하면서 탄핵안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해지자, 민주당은 하루 만에 안건을 자진 철회했다가 지난 28일 탄핵안을 재발의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 탄핵안 발의가 보고된 직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서로에 대해 비판했다.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의 이 위원장 탄핵안 재발의에 대해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동일 회기 내 재발의가 불가능하다"며 "탄핵안 발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더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은 방송 장악을 이유로 이 위원장을 탄핵하려 하지만, 이 위원장은 취임 후 세 달여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168석 거대 의석을 내세워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지만 국회의장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리고 일방적으로 야당 편만 들고 있다. 탄핵이 공영방송 기득권 유지와 총선용 정쟁 수단으로 활용돼선 안 된다"며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탄핵 남발과 국회의장의 의회정신 훼손 행위에 대해 국민과 함께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여당이 탄핵안 재발의가 일사부재의 원칙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국회법의 자의적 해석을 넘어 법을 왜곡하고 여론을 호도하는 발언"이라며 "앞서 진행한 탄핵안은 본회의 상정 절차가 없었던 만큼 철회가 가능하다. 따라서 정당하게 철회했고 일사부재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내일 탄핵안 처리도 당연히 가능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언론 자유를 침해하고 방송법도 위반하는 등 정말 많은 탄핵 사유가 존재한다"며 "국민의힘이 이 위원장을 지키기 위해 본회의를 무산시키려고 국회 법사위를 일방적으로 무산시키며 국회라는 몸통 자체를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 표결을 막기 위해 해당 안건을 국회 법제사법위에 회부해 심사할 것을 제안하는 '방통위원장 이동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법사위 회부 동의 건'을 제출했으나, 본회의 표결에서 원내 다수당인 민주당이 대거 반대표를 던져 부결됐다.

 

본회의에서는 민주당이 재발의한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도 함께 보고됐다.

 

민주당은 손준성 검사장에 대해선 '고발 사주' 의혹을, 이정섭 차장검사에 대해선 자녀 위장전입 의혹 등을 각각 탄핵 사유로 제기했다.

 

민주당은 이들 검사에 대한 탄핵안도 12월 1일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 탄핵안과 함께 단독으로 표결 처리할 계획이다.

 


서울시, “교통카드 찍고 전기차 충전하세요”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제 더이상 전기차 충전기 종류에 따라 각각의 회원 결제 카드를 들고 다닐 필요없이 휴대전화 태그 한번에 편리하게 요금 결제가 가능해진다. 모바일티머니앱을 통해 휴대폰 화면을 켤 필요 없이 충전기에 대기만 하면 결제가 이뤄지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국내 최초로 ‘공공전기차’ 충전소에 대한 티머니 교통카드 기반 간편결제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3일부터 이용 가능하다. 기존 충전기에 부착된 QR코드 간편결제와 충전 커넥터를 연결하면 자동으로 결제가 이뤄지는 ‘오토차징’에 이은 세 번째 결제방식으로 따로 핸드폰앱 등을 실행할 필요가 없어 이용자 편의성이 대폭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6월 현재, 서울시내에서 전기차 급속충전기를 운영 중인 충전사업자는 총 60개사에 달하며, 전기차 이용자는 자주 이용하는 충전소별로 사용할 수 있는 각각의 회원카드를 휴대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서울시와 티머니는 지난해 9월 교통카드 기반 간편결제 개발 협약을 체결 후 시스템 개발에 착수, 6월 최종 검증을 마치고 7월 3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하게 밝혔다. 이용 방법은 간단하다. ‘모바일티머니’ 앱에서 전기차 멤버십 가입 후 멤버십카드와 결제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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