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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 '이동관 탄핵안' 국회 본회의 보고… 12월 1일 처리 시도

  • 등록 2023.11.30 16:10:09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재발의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소추안이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 보고된 지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민주당은 12월 1일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 탄핵 소추안을 표결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사실상 단독으로 탄핵안 강행 처리 수순에 들어갔다.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본회의에서 "고민정 의원 등 168인으로부터 방통위원장 이동관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고 보고했다.

 

 

국민의힘은 이날과 다음 달 1일 본회의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목적으로 잡아놓은 것이라며 본회의 소집에 반대했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이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해 이날 본회의를 개의했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과반(150명) 찬성으로 의결되는 만큼, 원내 과반인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앞서 민주당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 등에 대한 방통위의 해임 처분이 법원에서 잇달아 효력 정지된 점 등을 이유로 지난 9일 국회 본회의 개최 직전 당론으로 이 위원장 탄핵안을 발의했다. 곧이어 열린 본회의에서는 이 위원장과 손준성,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안이 보고됐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탄핵안 표결을 막기 위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등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전격 취소하면서 탄핵안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해지자, 민주당은 하루 만에 안건을 자진 철회했다가 지난 28일 탄핵안을 재발의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 탄핵안 발의가 보고된 직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서로에 대해 비판했다.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의 이 위원장 탄핵안 재발의에 대해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동일 회기 내 재발의가 불가능하다"며 "탄핵안 발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더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은 방송 장악을 이유로 이 위원장을 탄핵하려 하지만, 이 위원장은 취임 후 세 달여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168석 거대 의석을 내세워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지만 국회의장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리고 일방적으로 야당 편만 들고 있다. 탄핵이 공영방송 기득권 유지와 총선용 정쟁 수단으로 활용돼선 안 된다"며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탄핵 남발과 국회의장의 의회정신 훼손 행위에 대해 국민과 함께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여당이 탄핵안 재발의가 일사부재의 원칙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국회법의 자의적 해석을 넘어 법을 왜곡하고 여론을 호도하는 발언"이라며 "앞서 진행한 탄핵안은 본회의 상정 절차가 없었던 만큼 철회가 가능하다. 따라서 정당하게 철회했고 일사부재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내일 탄핵안 처리도 당연히 가능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언론 자유를 침해하고 방송법도 위반하는 등 정말 많은 탄핵 사유가 존재한다"며 "국민의힘이 이 위원장을 지키기 위해 본회의를 무산시키려고 국회 법사위를 일방적으로 무산시키며 국회라는 몸통 자체를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 표결을 막기 위해 해당 안건을 국회 법제사법위에 회부해 심사할 것을 제안하는 '방통위원장 이동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법사위 회부 동의 건'을 제출했으나, 본회의 표결에서 원내 다수당인 민주당이 대거 반대표를 던져 부결됐다.

 

본회의에서는 민주당이 재발의한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도 함께 보고됐다.

 

민주당은 손준성 검사장에 대해선 '고발 사주' 의혹을, 이정섭 차장검사에 대해선 자녀 위장전입 의혹 등을 각각 탄핵 사유로 제기했다.

 

민주당은 이들 검사에 대한 탄핵안도 12월 1일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 탄핵안과 함께 단독으로 표결 처리할 계획이다.

 


지선 앞두고 인천서 선거법 고소·고발 잇따라…경찰, 21건 수사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6·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인천지역 후보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기준 인천경찰청과 인천지역 일선 경찰서가 지방선거 예비후보와 관련자 등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는 사례는 모두 21건이다. 경찰은 고소·고발장을 접수하거나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의 수사 의뢰 등에 따라 선거법 사건 수사에 나섰다. 인천시선관위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 사건을 이첩한 사례는 모두 2건이라고 밝혔다. 앞서 구청장 후보 A씨는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검찰과 선관위에 고발됐으며, 현재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서 수사를 진행 중이다. 현직 구청장이자 소속 정당의 공천을 받은 A씨는 앞선 경선 과정에서 유사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공무원들을 동원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다른 구청장 후보는 과거 구청장으로 활동할 당시 건설장비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됐다. 아울러 인천시의원 후보인 한 기초의회 의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허위 학력과 경력을 기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선관위가 사실관계 확인에 나서기도 했다. 지역 정치권은 여야의 선거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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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갑 보선 출마 두고 한동훈·하정우 SNS서 설전 [TV서울=박양지 기자] 사직서를 제출하며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화 한 하정우 전 청와대 AI 미래기획수석비서관과 무소속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SNS에서 설전을 벌이며 본격적인 공방을 예고했다. 한 전 대표는 28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하정우 전 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 출마하라고 하지 않으면 청와대에 남겠다, 나는 선택지가 없다'고 말해오다가 출마를 발표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제가 이 대통령이 출마하라고 (하 전 수석에게) 지시했다면 불법 선거 개입이라고 지적하자, 하 전 수석 본인이 출마하겠다고 '통님(이재명 대통령 맞지요?)'을 설득했으니 선거 개입이 아니라고 말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 전 수석 본인이 출마하고 싶은데도 대통령 핑계 대며 거짓말을 했어도 문제고, 이 대통령이 불법 출마 지시를 했음에도 아닌 것처럼 거짓말하는 것이어도 문제"라고 견제구를 날렸다. 이에 하 전 수석은 "제가 통님을 설득했고, 제 의견에 동의하시고, 바로 흔쾌히 (부산 북갑 보선 출마를) 수락하셨습니다. 어디서든 국익을 위해 힘쓰라 하셨지요"라며 "통님 지시가 아니고 제가 설득한 거니 (이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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