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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 '이동관 탄핵안' 국회 본회의 보고… 12월 1일 처리 시도

  • 등록 2023.11.30 16:10:09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재발의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소추안이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 보고된 지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민주당은 12월 1일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 탄핵 소추안을 표결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사실상 단독으로 탄핵안 강행 처리 수순에 들어갔다.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본회의에서 "고민정 의원 등 168인으로부터 방통위원장 이동관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고 보고했다.

 

 

국민의힘은 이날과 다음 달 1일 본회의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목적으로 잡아놓은 것이라며 본회의 소집에 반대했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이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해 이날 본회의를 개의했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과반(150명) 찬성으로 의결되는 만큼, 원내 과반인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앞서 민주당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 등에 대한 방통위의 해임 처분이 법원에서 잇달아 효력 정지된 점 등을 이유로 지난 9일 국회 본회의 개최 직전 당론으로 이 위원장 탄핵안을 발의했다. 곧이어 열린 본회의에서는 이 위원장과 손준성,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안이 보고됐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탄핵안 표결을 막기 위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등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전격 취소하면서 탄핵안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해지자, 민주당은 하루 만에 안건을 자진 철회했다가 지난 28일 탄핵안을 재발의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 탄핵안 발의가 보고된 직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서로에 대해 비판했다.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의 이 위원장 탄핵안 재발의에 대해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동일 회기 내 재발의가 불가능하다"며 "탄핵안 발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더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은 방송 장악을 이유로 이 위원장을 탄핵하려 하지만, 이 위원장은 취임 후 세 달여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168석 거대 의석을 내세워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지만 국회의장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리고 일방적으로 야당 편만 들고 있다. 탄핵이 공영방송 기득권 유지와 총선용 정쟁 수단으로 활용돼선 안 된다"며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탄핵 남발과 국회의장의 의회정신 훼손 행위에 대해 국민과 함께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여당이 탄핵안 재발의가 일사부재의 원칙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국회법의 자의적 해석을 넘어 법을 왜곡하고 여론을 호도하는 발언"이라며 "앞서 진행한 탄핵안은 본회의 상정 절차가 없었던 만큼 철회가 가능하다. 따라서 정당하게 철회했고 일사부재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내일 탄핵안 처리도 당연히 가능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언론 자유를 침해하고 방송법도 위반하는 등 정말 많은 탄핵 사유가 존재한다"며 "국민의힘이 이 위원장을 지키기 위해 본회의를 무산시키려고 국회 법사위를 일방적으로 무산시키며 국회라는 몸통 자체를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 표결을 막기 위해 해당 안건을 국회 법제사법위에 회부해 심사할 것을 제안하는 '방통위원장 이동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법사위 회부 동의 건'을 제출했으나, 본회의 표결에서 원내 다수당인 민주당이 대거 반대표를 던져 부결됐다.

 

본회의에서는 민주당이 재발의한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도 함께 보고됐다.

 

민주당은 손준성 검사장에 대해선 '고발 사주' 의혹을, 이정섭 차장검사에 대해선 자녀 위장전입 의혹 등을 각각 탄핵 사유로 제기했다.

 

민주당은 이들 검사에 대한 탄핵안도 12월 1일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 탄핵안과 함께 단독으로 표결 처리할 계획이다.

 


송파구, 학교로 찾아가는 근로진로교육 운영

[TV서울=심현주 서울 제1본부장] 송파구(구청장 서강석)는 청소년들의 안정된 근로 환경조성을 위해 학교로 찾아가는 ‘청소년 근로진로교육’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근로진로교육’이란 청소년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기 전 꼭 필요한 노동자 권리교육을 말한다. 청소년이 올바른 근로 인권 의식을 갖추도록 돕는 것은 물론 진로를 선택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에 구는 청소년들이 사회에 나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근로진로교육’을 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노무사와 감정평가사, 기업대표 등이 직접 학교를 방문하여 강연을 진행한다. 실무에서 활동 중인 전문 직업인 멘토가 학생들에게 생생한 현장을 전하고 미래 진로 설계를 보다 구체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먼저, 올바른 청소년 노동인권 및 경제개념 등을 강의하고 근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인권침해 사례별 교육을 통해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대처 방법을 알려준다. 특히, 지난 4월 14일 문현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열린 첫 회차 강의 만족도 조사 결과, 참여자 98% 이상이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에 참여한 학생들은 “모르던 내용을 알게 되

'조희대 특검법' 법사위 상정… 민주 "국민적 요구" 국힘 "사법탄압"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조희대 특검법)을 상정했다. 지난 12일에 발의된 개정안은 15일의 숙려기간을 채우지 못했지만,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상정됐다. 특검법은 대법원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의 사법권 남용 및 대선 개입 혐의를 수사하도록 했다. 특별검사 후보는 민주당·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하도록 했으며,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140일로 규정했다. 1심은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전심 판결 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 반드시 판결을 선고하도록 규정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조희대 특검법안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다고 생각한다"며 "법사위원장 임기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상정됐다.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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