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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주도 '검사 탄핵안' 국회 통과…헌정사 두번째

  • 등록 2023.12.01 16:50:03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사 2인 탄핵소추안이 1일 국회에서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에 원내 제1당인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이로써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손준성 검사장과 최근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의 수사 책임자였던 이정섭 차장검사는 곧바로 직무가 정지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검사 손준성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총투표수 180표 중 찬성 175표, 반대 2표, 무효 2표, 기권 1표로 의결했다.

 

이어 '검사 이정섭 탄핵소추안' 역시 무기명 표결에 부쳐 총투표수 180표 중 찬성 174표, 반대 3표, 무효 2표, 기권 1표로 가결해 헌법재판소로 넘겼다.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가 이뤄진 것은 지난 9월 민주당이 '검사 안동완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헌정사상 두 번째다.

 

안 검사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한 보복 기소 의혹을 이유로 민주당에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이 위원장과 검사 2인(손준성·이정섭)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각각 재발의했으며, 3건의 탄핵소추안은 전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민주당은 손준성 검사장에 대해서는 '고발 사주' 의혹을, 이정섭 차장검사에 대해서는 자녀 위장전입 의혹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을 각각 탄핵 사유로 제시했다.

 

'고발 사주'는 검찰이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의원 등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다. 이와 관련해 고위공직자수사처는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 등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측과 주고받은 혐의로 손 검사장을 작년 5월 기소했고, 손 검사장은 그간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해왔다.

 

 

이 차장검사는 최근까지 수원지검 2차장검사로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 등 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의 수사를 지휘해왔으나, 범죄기록 무단 조회, 수사 대상과의 부적절한 만남 등 각종 의혹이 제기돼 최근 직무대리 발령이 내려졌다.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되므로 168석의 과반 의석을 지닌 민주당이 발의한 만큼 표결만 진행된다면 가결이 확실시돼왔다.

 

손 검사장과 이 차장검사는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하면 즉시 직무에 복귀하며, 반대로 탄핵을 결정하면 면직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를 열려던 목적인 예산안 합의가 되지 않은 만큼 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검사 탄핵소추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열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지만, 민주당은 여야 간에 이미 합의된 의사일정이라고 주장하며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개의를 요구해왔다.

 

결국 김 의장은 민주당 요구를 수용해 본회의를 열었고, 국민의힘은 김 의장과 민주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한 뒤 본회의에 불참했다.

 

당초 민주당이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이 위원장이 전격적으로 사퇴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면직안을 재가하면서 자연스럽게 안건에서 빠졌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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