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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충북 단양군, 단양변전소 부지 매입 착수…단성생태공원 내년초 개장

  • 등록 2023.12.03 09:13:23

 

[TV서울=박양지 기자] 충북 단양군이 단양읍 현천리의 단양변전소 부지 매입을 위한 행정절차에 나선다.

3일 단양군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최근 국유재산인 단양변전소의 매각을 승인함에 따라 감정평가를 거쳐 이달 내로 국가철도공단과 수의계약을 통해 매입을 완료하기로 했다.

매입 예정 부지는 1만4천293㎡로, 내년 초 문을 여는 단성생태공원 탐방객을 위한 주차장으로 활용된다.

군은 내년 초 설계용역을 발주, 상반기 중 164면 규모의 주차장 건립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한편 죽령천 생태 복원과 체류형 관광 기반 확충을 위해 지난 2019년 착수한 단성생태공원 조성사업이 이달 말 완료된다.

구 단양 지역인 단성면 북하리 일원에 17만㎡ 규모로 막바지 공사가 진행 중인 이 공원은 생태습지와 물억새 군락, 데크 산책로, 잔디공원, 다목적 광장 등을 갖추게 된다.


특검, 황교안 체포… 압수수색 병행

[TV서울=이천용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체포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황 전 총리의 내란 선전·선동 혐의와 관련해 이날 오전 황 전 총리 자택에 진입해 변호인 도착 후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특검팀은 황 전 총리가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일 페이스북에 계엄을 지지하는 게시물을 올려 내란 선전·선동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앞서 특검팀은 황 전 총리에게 조사를 위해 세 차례 출석 요구를 했으나 불응한 것으로 파악됐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세 차례 정도 응하지 않으면 체포 등 강제적 수단을 검토한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날 황 전 총리 자택에 진입한 특검팀은 압수수색 영장도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특검팀은 고발장을 검토한 뒤 황 전 총리가 게시물을 올린 경위 등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달 27일 압수수색에 착수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