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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충북 단양군, 단양변전소 부지 매입 착수…단성생태공원 내년초 개장

  • 등록 2023.12.03 09:13:23

 

[TV서울=박양지 기자] 충북 단양군이 단양읍 현천리의 단양변전소 부지 매입을 위한 행정절차에 나선다.

3일 단양군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최근 국유재산인 단양변전소의 매각을 승인함에 따라 감정평가를 거쳐 이달 내로 국가철도공단과 수의계약을 통해 매입을 완료하기로 했다.

매입 예정 부지는 1만4천293㎡로, 내년 초 문을 여는 단성생태공원 탐방객을 위한 주차장으로 활용된다.

군은 내년 초 설계용역을 발주, 상반기 중 164면 규모의 주차장 건립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한편 죽령천 생태 복원과 체류형 관광 기반 확충을 위해 지난 2019년 착수한 단성생태공원 조성사업이 이달 말 완료된다.

구 단양 지역인 단성면 북하리 일원에 17만㎡ 규모로 막바지 공사가 진행 중인 이 공원은 생태습지와 물억새 군락, 데크 산책로, 잔디공원, 다목적 광장 등을 갖추게 된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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