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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상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탈당

-"이재명사당, 개딸당,
부패비리의혹당으로 전락해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어"

  • 등록 2023.12.03 12:12:16

 

[TV서울=이현숙 기자] 이상민 의원이 3일 부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 한다고 밝혔다.

 

[이상민 의원 탈당문 전문]

저는 오늘 자로 더불어민주당과 결별하고자 합니다.

깊은 아쉬움과 안타까움도 있지만 한편 홀가분합니다.

 

2004년 정치에 입문할 때의 열린우리당 슬로건 “깨끗한 정치, 골고루 잘 사는 나라”는 그때는 물론 지금도 가슴을 설레게 합니다. 그 이후 현재 5선에 이르기까지 나름 치열한 노력과 함께 성과와 보람도 있었고 자부심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을 그 결함과 한계를 극복하고 민심으로부터 신뢰와 지지를 받는 정당으로 바로 세우고 그 속에서 저의 정치적 꿈을 펼치고자 제 나름 최선을 다하여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체제 이후 오히려 나아지기는 커녕 이재명사당, 개딸당으로 변질되어 딱 잡아떼고 버티며 우기는 반상식적이고 파렴치하기까지 한 행태가 상습적으로 만연되었고, 내로남불과 위선적, 후안무치, 약속뒤집기, 방패정당, 집단 폭력적 언동, 혐오와 차별 배제, 무능과 무기력, 맹종 등 온갖 흠이 쌓이고 쌓여 도저히 고쳐 쓰기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너무나 부끄럽고 양심의 가책이 무겁게 짓누릅니다.

이제 이재명 사당, 개딸당으로 전락한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저의 희망과 꿈을 접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 이상의 기대와 노력은 무망하고 무용할 따름입니다.

 

이제 저의 정치적 꿈과 비전을 펼치기 위해 그리고 상식의 정치를 복원하기에 그 터전이 될 수 없는 지금의 더불어민주당과 유쾌하게 결별하고 삽상하게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어느 길을 가든 상식의 정치를 복원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실천적 가치로 실현하며 교육과 과학기술 등 미래분야에 대한 획기적이고 지속적인 투자와 민생에 집중하는 스마트한 정치를 펼치겠습니다. 앞으로의 구체적 행로에 대하여는 좀 더 시간을 갖고 상황을 지켜보며 숙고한 후 추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 12. 3 국회의원 이상민


'한동훈 징계' 윤리위 명단 유출에 張·韓 진영 충돌 '점입가경'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의 가족이 연루된 이른바 '당원게시판 사태'의 징계 문제를 논의할 윤리위원회를 구성하자마자 당내 갈등이 불붙고 있다. 당장 윤리위원 명단이 유출되고 몇몇 위원에 대한 적격성 논란이 불거졌다. 급기야 일부 위원이 사의를 밝히는 등 위원회가 가동되기 전부터 잡음이 커지고 있다. 다만 나머지 위원들이 계획했던 스케줄대로 윤리위원장을 선출하면서 당게 사태 징계 논의 자체에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6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선임된 윤리위원 7명 중 3명이 사퇴했다. 통상 당내 징계 등 민감한 문제를 다루는 윤리위원의 명단은 위원장을 제외하면 비공개로 부쳐졌는데, 전날 최고위 의결 이후 명단이 외부에 공개되고 일부 위원의 이력이 논란거리가 되자 3명이 자진해서 사의를 표명한 것이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윤리위원이 외부로 공개된 적이 없었는데 명단이 공개된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윤리위원 인선 결과를 문제 삼는 건 한 전 대표 측이다. 친한계인 박정훈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윤리위원 7명 면면을 보니 김건희 라인으로 알려졌던 분, 방첩사

美대법원, 9일 중대사건 판결…상호관세 운명 결정되나

[TV서울=이현숙 기자] 미국 대법원이 9일(현지시간) 중대사건 판결을 예고해 '상호관세'의 운명이 결정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대법원은 6일 법원 웹사이트를 통해 9일 예정된 대법관들의 출석 때 심리하는 사건의 결정을 발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어떤 사건에 대한 판결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로이터 통신은 대법원이 심리하는 사건 가운데 가장 큰 관심을 끌고 있는 상호관세의 위법 여부에 대한 결정이 나올 가능성을 주목했다.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무역적자가 국가 비상사태라며 행정부의 권한을 확대해 부과한 관세가 합법인지 심리하고 있다. 여기에는 세계 각국에 자의적 세율을 책정해 부과한 상호관세와 중국, 캐나다, 멕시코에 마약류 밀수 차단을 압박하며 물린 고율관세가 포함된다.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주장하며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적용해 관세를 부과한 행위의 위법성을 따져왔다. 미국 연방법원은 1, 2심에서 모두 상호관세가 불법이라는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국제무역법원은 작년 5월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했다며 상호관세가 무효라고 결정했고 항소법원도 작년 8월 1심 판결을 기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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