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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추경호 "한·영 정부협의체 즉시 신설…원전대화체 조속가동"

  • 등록 2023.12.04 08:58:01

 

[TV서울=나재희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1월 한국과 영국의 자유무역협정(FTA) 개선협상 개시를 시작으로 경제금융대화·투자협력협의체 등 정부 간 협의체를 즉시 신설해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영국 국빈 방문의 경제분야 후속 조치'를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후속 조치는 교역투자를 비롯해 청정에너지·과학기술·개발협력까지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청정에너지 분야에선 한국 기관이 영국의 신규 원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 간 원전산업대화체를 조속 가동하고, 반도체·인공지능(AI)·디지털·우주 등 과학기술 협력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개발협력 분야에서는 정부 간 개발정책 대화를 연례적으로 개최하고, 우리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과 영국 국제투자공사(BII)의 협력사업 추진도 가속화하겠다고 부연했다.

추 부총리는 "양국 간 협력 모멘텀이 가장 높은 지금, 관계부처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4대 경제분야 성과가 실현되도록 독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외경제장관회의에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계획, 신규 경제동반자협정(EPA) 추진계획도 논의됐다.

추 부총리는 IPEF와 관련, "지난달 7차 협상을 통해 청정경제와 공정경제 분야에서도 가시적 성과를 도출했다"며 "호주·인도네시아 등 자원 부국과의 공급망 협력체계를 마련했고 청정에너지 분야에 2030년까지 1천550억 달러(약 200조원) 규모의 신규 투자 촉진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IPEF 타결 실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협정의 신속한 발효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내년에도 계속될 무역 부문 협상에도 면밀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지원계획으로는 "단기적으로 내년에는 다자개발은행에 1억 달러를 출연하고, 2억 달러의 인도적 지원을 통해 국제사회의 재건 논의에 본격적으로 참여할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20억달러 규모의 EDCF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기존 방식의 FTA 체결이 어려운 아프리카·아시아·동유럽 신흥국과 경제동반자협정(EPA) 체결을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케냐·탄자니아·모로코·태국·파키스탄·방글라데시·세르비아·도미니카공화국 등 8개 국가와 협상에 나서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미국 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상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외국 우려기업(FEOC) 세부규정을 발표한 것에 대해선 "이번 발표로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되었다고 평가하는 만큼, 글로벌 투자전략을 점검하고 준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다층적 협력채널과 의견수렴 기간을 활용해 우리 기업에 보다 우호적인 비즈니스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혜영 서울시의원 발의 ‘기초예술 활성화’ 조례안 본회의 통과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 모든 문화예술이 존재하기 위한 ‘기본 인프라’이자 뿌리인 기초예술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예술인들의 안정적인 창작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국민의힘·광진4)은 지난해 10월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기초예술 활성화 조례안’이 지난해 12월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상업예술과 대중예술의 토대가 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기초예술(문학, 음악, 미술, 무용, 연극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기초예술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 ▲5년 마다 ‘기초예술진흥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의무화 ▲공간 지원, 교육, 연구조사, 국내외 교류협력 등 기초예술 지원 사업 범위 명시 ▲정책 심의·자문을 위한 ‘기초예술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그동안 서울시는 다양한 문화예술 관련 조례를 운영해 왔으나, 기초예술 분야를 독립적으로 정의하거나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윤준병 의원, ‘외국어선 불법어업 근절법’ 대표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8일, 날로 흉포화·조직화되고 있는 외국어선의 불법어업 행위를 근절하고, 해상주권을 강화하기 위해 외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벌금 상향 등의 내용을 담은 ‘외국어선 불법어업 근절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외국인이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 허가받지 않은 구역에서 어업활동을 하거나 불법조업을 할 경우 3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처벌 수위는 불법조업으로 얻는 막대한 기대수익에 비해 현저히 낮아 외국어선들이 벌금을 ‘불법조업 비용’ 정도로 치부하게 만드는 등 범죄 억제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최근 외국어선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선단을 이뤄 조직적으로 움직이거나, 정선 명령을 무시하고 도주하는 것은 물론 단속 공무원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등 저항 수법이 갈수록 폭력화되고 있어 우리 어민의 피해와 단속 인력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실정이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외국어선의 불법어업 행위에 대한 벌금 상한액을 현행 3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또한 나포된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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