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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증권가 "美IRA 발표로 불확실성 해소…지배구조 변경 대비해야"

  • 등록 2023.12.04 09:13:04

 

[TV서울=이천용 기자] 증권가는 4일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외국 우려기업(FEOC) 세부 규정 발표로 탈중국 기조가 더욱 분명해지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된 점은 국내 배터리 업계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그동안 활발히 진행되던 한국-중국 합작투자 법인들의 지배구조 변경 문제 등 관련 리스크에 철저한 후속 대비가 필요하다는 당부도 잇달았다.

업계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FEOC에 중국 정부와 관련된 합작회사 지분율이 25% 이상인 경우도 포함했다.

주민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날 해당 보고서에서 "이번 FEOC 발표로 미국이 2차전지 공급망 구축에 있어 중국의 영향력을 최대한 배제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에서 국내 2차전지 산업에 긍정적"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투자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향후 기업들의 북미 투자가 구체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전창현 대신증권 연구원도 "중국을 겨냥한 비교적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면서 북미 전기차 배터리 역내 공급망에서의 탈중국 기조가 재확인됐다"며 "이는 K-배터리 밸류체인의 시장지배력 강화로 이어져 업종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봤다.

또 "장기적으로 중국자본의 시장 침투가 제한돼 북미 내 K-배터리 시장점유율이 유지되거나 확대되는 데 유리할 것"이며 "그동안 FEOC 요건을 둘러싼 불확실성 때문에 소극적으로 투자를 진행했던 일부 국내 배터리·소재 기업들의 투자 확대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내 배터리 업계가 대비해야 할 리스크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우선 한국-중국 합작투자 법인들의 지배구조 변경 문제다.

 

전창현 연구원은 "최근 중국 소재 기업들이 국내 소재 기업들과의 합작법인(JV) 등 협력을 통해 IRA 법안을 우회하고 있었지만 이번 미국의 발표로 지분율 조정이 필요해졌다"면서 "대부분의 한-중 합작법인의 경우 중국기업들이 절반에 가까운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어 국내 기업들로 최소 25% 지분 이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원석 하이투자증권 연구원도 "해당 업체들이 합작사 지분을 75%까지 추가로 확보하려면 대규모 자금이 필요할 수 있다"며 "또 주도권을 완전히 빼앗기고 싶지 않을 중국 업체들이 지분을 쉽게 내놓을지에 대한 부분도 확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업계 전반에 보조금 축소 리스크도 존재한다.

주민우 연구원은 "엄격한 FEOC 기준의 영향으로 내년부터 업계 전반의 보조금 축소 리스크도 존재한다"며 "당장 내년부터 배터리 부품에 해당하는 전해액, 분리막, 셀, 모듈 중 어느 하나라도 FEOC를 벗어나지 못하면 보조금 3천750달러를 못 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는 일시적으로 세액공제 적용 EV 모델 수의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다만 전창현 연구원은 "오히려 공급망 탈중국화 시도가 가속화되며 세액공제 적용 차량 모델 수는 이내 회복될 것"으로 보기도 했다.

그밖에 중국과의 간접적인 경쟁은 여전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주민우 연구원은 "이번 발표로 중국이 (미국 시장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향후 중국 업체는 리튬인산철(LFP) 밸류체인을 중심으로 미국 또는 자유무역협정(FTA) 국가들과의 지분율 25% 미만의 협력을 통해 미국 시장에 대한 직간접 수혜를 노릴 것"이라며 "중국 업체들과의 제한적 경쟁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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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서울=곽재근 기자] 김광규 서울시자동차정비사업조합 이사장은 “서울시가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1명의 정비요원도 ‘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증만 인정하던 것에서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또는 차체수리기능사(판금) 자격증도 인정하도록 자격보유기준을 완화하고, 원동기전문정비업은 현행 최소 2명의 자격증 보유기준을 1명(정비책임자 1명)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정비사업자는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자격증 취득인력을 의무적으로 보유(정비책임자를 포함해 정비요원 정비기능사 종합 3명, 소형종합정비업 2명,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해야 하는데,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기능사 자격증 외의 차체수리기능사 및 도장기능사 자격 소지자는 정비업 등록기준에서 자격증으로 인정하지 않아 기술인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김광규 이사장은 정비업 자격증 보유기준으로 인한 조합원 부담 경감을 위해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을 현실적으로 개정하여 정비기능사 자격뿐만 아니라,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도 인정해 줄 것을 서울시 및 서울시 의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번 완화조치로 소형자동차정비업 및 원동기정비업 등 조합원업체의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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