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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野, '2+2 협의체' 구성 합의

  • 등록 2023.12.04 17:27:13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4일 주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로 구성된 '2+2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2+2 협의체를 가동해 주요 법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시급한 법안을 빨리 처리하기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도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2 수석, 정책위의장 협의체 가동하자고 했고 홍익표 원내대표도 알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여야는 협의체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1기 신도시 특별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중기협동조합법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을 김도읍 의원에서 주호영 의원으로 교체하기로 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법사위원장이기도 한 김도읍 의원을 향해 법사위 파행과 관련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촉구하며 "인사청문위원장직에서 사퇴하지 않으면 내일 청문회는 정상 진행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사법부 수장의 공백을 빨리 해소하라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대승적으로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민주당 요구를 수용했다"며 교체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홍 원내대표가 요구한 사안이 받아들여진 것 아니겠느냐"며 "내일 청문회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오는 5∼6일 정상 개최된다.

 

 

전 원내대변인은 '여야가 2+2 협의체와 김도읍 위원장 사임을 맞교환한 것이냐'는 질문에 "주요 법안 처리와 관련해선 저희의 요구가 수용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여야가 주요 법안의 조속한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일정대로 개최하기로 했지만, 민주당이 추진하는 '쌍특검'과 3개 국정조사에는 양측이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가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오는 8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관련 특검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은 특검법안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만큼 12월 22일 이후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게 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오송 지하차도 참사 사건 등 3개 국정조사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정쟁 유발 국정조사"라며 반대하고 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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