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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세종시, 16개 사업에 특별교부세 52억 원 확보

  • 등록 2023.12.06 08:48:01

 

[TV서울=곽재근 기자] 세종시는 최근 특별교부세 52억원을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봉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4억원 ▲신흥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3억원 ▲봉암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4억원 ▲부강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7억원 ▲쌍수선도로 확장포장 공사 2억원 ▲미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전처리 설비 보강사업 3억원 등이다.

남리 배수펌프장 노후 배수펌프 교체 7억원과 번암 배수펌프장 노후 배수펌프 교체 5억원, 서창 배수펌프장 노후 배수펌프 교체 3억원, 용수천 하도 정비 1억원, 북암천 하도정비 1억원, 가득초등학교 보행환경 개선 3억원 등도 확보했다.


금감원 비대위, “금융개악 위한 졸속 입법 중단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금융감독원 비상대책위원회는 18일 "금감원 내 정부 조직개편 방안에 따른 입법 대응 태스크포스(TF)의 법안 검토 기간이 이틀 정도에 불과해 졸속 입법"이라며 TF 운영 중단을 촉구했다. 비대위는 전날 낸 성명서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위해서는 금감위 설치법, 은행법 등 고쳐야 할 법안만 50여개, 고쳐야 할 조문은 9천개 이상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를 이틀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검토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상은 금융개악을 위한 졸속 입법임을 자인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임원과 부서장에게는 TF 운영을 중단하고, 직원들에게 관련 업무지시도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은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개악으로서 금감원 전체 직원의 의사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며 "TF를 계속 운영한다면 허울뿐인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동조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적극 포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개별법에서 금감원장과 금소원장을 나누는 작업을 먼저 요청한 것"이라며 "모든 법을 이틀 만에 검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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