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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힘, “총선 출마희망자 '불체포특권 포기' 서명 받는다”

  • 등록 2023.12.06 13:44:52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 출마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공천 신청 서류를 받을 때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서류에 서명받기로 했다.

 

당 전략기획부총장인 배준영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총선기획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는 국회의원직을 자신의 사법리스크 방어를 위한 '방탄' 목적으로 이용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포석으로도 풀이된다.

 

앞서 당 혁신위원회는 '불체포특권 전면 포기 당헌·당규 명문화' 혁신안을 당 지도부에 공식 건의한 바 있다.

 

 

배 의원은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으라는 혁신위 말에 부응해 오늘 결정한 것"이라며 "혁신위에서 여러 좋은 제안을 많이 해줬다. 우리가 그것을 경청하고 숙고해 그것에 맞는 결과를 도출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공천관리위원회 출범 시기와 규모에 대해 "12월 중순부터 말까지 예정하고 있다"며 “10명 내외가 될 것 같다. 대략 3분의 2 정도가 원외 인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공관위원장 후보에 대해선 김기현 대표가 직접 물색할 것으로 보인다고 배 의원은 설명했다.

 

배 의원은 "이번 선거는 민생에 집중한다는 메시지를 내려고 한다"며 "정부 여당으로서 국민에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이면서도 겸허하게 민심을 받아들인다는 생각으로 이번 선거에 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동구, 서울시교육청과 학교 현안 논의

[TV서울=심현주 서울제1본부장] 강동구(구청장 이수희)는 지난 9일 이수희 강동구청장,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조현석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교육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강동구가 직면한 시급한 학교 현안을 집중 논의하고, 이어 서울시교육청과 ‘강동교육협력특화지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수희 구청장은 협약 체결에 앞서 2029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 중인 학교들의 차질 없는 설립, (가칭)둔촌동 중학교 도시형캠퍼스의 조기 착공, 고덕강일지구 통학버스 운영 유지 등 구의 주요 학교 관련 현안을 중점적으로 건의했다. 현재 강동구에는 고덕강일2지구 내 (가칭)서울강율초등학교와 고덕강일3지구 내 (가칭)서울강솔초등학교 강현캠퍼스, 올림픽파크포레온 단지 내 (가칭)둔촌동 중학교 도시형캠퍼스 등 총 3개 학교가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 단계에 있으며, 올림픽파크포레온 단지 내 둔촌초병설유치원도 2028년 3월 개원을 목표로 실시설계가 진행 중이다. 특히, 이수희 구청장은 고덕강일3지구의 2029년으로 예정된 도시형캠퍼스의 개교 전까지 장거리를 통학하고 있는 학생들과 아리수로(6차선)를 횡단하여 통학하는 고덕강일1지구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확보를 강조하며,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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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미애 의원"·"빠루나 들고와라"…정기국회 막판까지 고성·막말 충돌 [TV서울=나재희 기자]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나선 지 13분 만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마이크를 끄면서 고성과 항의, 막말로 아수라장이 됐다. 우 의장은 나 의원이 의제와 무관한 토론을 한다며 정회를 선포했다가 2시간 만에 속개를 선언했지만, 여야는 폭언을 주고받으며 극심한 신경전을 벌였다. 이날 본회의에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이 상정돼 나 의원이 오후 4시 26분께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연단에 섰다. 나 의원이 인사를 생략하고 연단에 올라가자 우 의장은 "국회의장에게 인사하는 것은 국민에게 인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라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그러나 나 의원은 사과 없이 "사법파괴 5대 악법, 입틀막 3대 악법을 철회해달라.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해달라"며 포문을 열었다. 우 의장이 "의제에 맞는 발언을 하라"며 제지했지만, 나 의원은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입법 내란세력"이라며 정부·여당에 대한 비난을 이어갔다. 그러자 우 의장은 "회의 진행을 방해하고 있다"며 국회법 145조의 회의 질서 유지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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