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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돈봉투 수사 8개월 만에 '정점'으로…수수의원 소환 이어질 듯

  • 등록 2023.12.08 09:41:51

 

[TV서울=이천용 기자] 검찰이 8일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소환하면서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 수사가 8개월 만에 '정점'을 찍었다.

검찰은 송 전 대표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돈봉투를 받은 의원들에 대한 소환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이번 조사가 수사의 종착점이 아닌 '수사 2막'을 여는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께부터 송 전 대표를 정당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지난 4월 12일 윤관석·이성만 당시 민주당 의원(현재 무소속)을 압수수색하며 돈봉투 의혹 강제 수사에 나선 지 240일 만에 첫 조사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은 송 전 대표 경선 캠프 관계자들이 2021년 3∼5월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앞두고 현역 의원과 지역본부장·지역상황실장에게 총 9천400만원의 현금을 돈봉투에 담아 건넸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중 6천만원은 20개 돈봉투에 300만원씩 담겨 현역 의원들에게 전해졌다고 검찰은 본다. 송 전 대표는 해당 경선에서 0.59%포인트 차이로 신승을 거뒀다.

수사의 첫 단서가 된 것은 검찰이 이정근 민주당 전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이씨의 휴대전화 녹취파일이었다.

녹취 파일에는 "봉투 10개가 준비됐으니 윤 의원에게 전달해라"(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나는 인천 둘하고 A는 안 주려고 했는데 얘들이 보더니 '형님 기왕 하는 김에 우리도 주세요' 그래서 거기서 세 개 뺏겼어"(윤 의원) 등의 대화가 담겼다.

파장이 일자 프랑스 파리에 체류 중이던 송 전 대표는 조기 귀국해 두 차례(5월2일·6월7일) 검찰에 자진 출석했으나 검찰은 필요한 때 부르겠다며 거절했다.

대신 검찰은 돈봉투 마련·전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강 전 감사(5월26일), 박용수 전 보좌관(7월21일), 윤 의원(8월22일)을 차례로 구속기소 하며 사건의 기초 사실관계를 다졌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아울러 검찰은 다수의 압수수색과 관련자 조사를 통해 돈봉투 자금 출처와 수수 의원, 송 전 대표의 관여 정도 등을 확인했다. 9천400만원 외에 송 전 대표가 직접 금품을 건넨 부분이 추가로 있는지도 조사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송 전 대표의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연구소'에서 경선 캠프로 불법 정치자금이 유입된 정황, 송 전 대표가 입법 로비 대가로 4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추가로 잡아 수사 범위를 확대했다.

'검찰의 시간표'대로 사건 관계자들을 수사해 사실관계를 어느 정도 확인한 뒤 송 전 대표를 소환한 셈이다.

검찰은 이날 송 전 대표에게 돈봉투 살포를 지시 또는 인지했는지 등 각종 의혹을 강도 높게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그동안 확보한 인적·물적 증거를 토대로 200장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후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해 송 전 대표 신병 확보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송 전 대표는 지난 2일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염두에 두고 "검찰이 청구하면 저는 기각시킬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

송 전 대표를 끝으로 돈봉투 '공여' 혐의자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면 수수 의원에 대한 조사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송 전 대표 조사가 어느 정도 마쳐지면 수수 의원 소환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돈봉투 20개를 받은 의원을 특정하는 작업을 계속해 왔다. 지난달 20일에는 윤 의원 등의 재판 법정에서 돈 봉투가 살포된 의혹을 받는 회의체에 한 번이라도 참석한 것으로 보이는 민주당 의원 21명의 실명을 공개하기도 했다.

다만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야권 의원들을 향한 수사를 확대하는 모양새는 검찰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검찰은 정치 일정을 고려하지 않고 신속히 수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송 전 대표는 그러나 이날 검찰청사에 도착해 취재진에게 "저에 대한 증거 조작이 제대로 안되니 제 주변 사람 100여명을 압수수색·소환해 별건 수사에 올인하고 있다"며 정치적 기획수사라고 주장했다.


민희진 '직장내괴롭힘' 과태료 인정…閔 "사실상 일부승소 감액"

[TV서울=변윤수 기자] 법원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노동청이 부과한 과태료 처분을 인정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민 전 대표는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법원이 판단해 감액된 것이라고 밝히고, 하지만 법원 결정에도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투겠다고 말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61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전날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민 전 대표가 낸 이의신청 사건에서 인용(부과) 결정을 내렸다. 사건 표기상 인용 결정으로, 노동 당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인정한다는 취지다. 민 전 대표 측이 불복해 일주일 내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같은 법원 결정에 대해 민 전 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에 "법원은 고용노동청의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판단해 과태료를 감액했다"며 "사실상 일부 승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받아들인 일부 내용에도 법리나 사실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시 다루겠다는 입장"이라며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작년 어도어에서 퇴사한 한 직원은 자신이 민 전 대표의 측근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

'주식대박' 현혹해 42억 사기치고 8년 해외도피…2심서 징역 8년

[TV서울=곽재근 기자] 수십억원대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는 해외로 달아나 8년여간 도피 생활을 해온 50대 남성에게 2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고법판사)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권모(51)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권씨는 1심에서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다른 사기 사건이 병합되면서 형이 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받던 중 가족들과 함께 계획적으로 해외로 도피해 8년이 넘도록 수사 진행과 피해자들의 피해금 회수를 방해했다"며 "도피 기간 동안 피고인은 정상적 생활을 한 반면, 피해자들은 피해 변제를 받지 못해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를 위한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질타했다. 권씨는 2013년 주식 투자로 큰 수익을 올려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4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5년 9월 캐나다로 도피했고, 6개월의 비자가 만료돼 출국 명령을 받은 후에도 계속 캐나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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