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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할리우드 악동' 찰리 신, 자택서 습격당해…범인은 이웃 여성

  • 등록 2023.12.23 09:51:05

 

[TV서울=신민수 기자] 과거 '할리우드 악동'으로 불렸던 배우 찰리 신(58)이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인근 말리부에 있는 자택에서 이웃에게 습격당했다고 지역 일간지 LA타임스 등이 22일(현지시간) 전했다.

LA 카운티 보안관실은 지난 20일 오후 1시께 찰리 신의 집에 침입해 그를 폭행한 혐의로 47세 여성 엘렉트라 슈록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슈록은 이날 관할 법원에서 기소 인정 여부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 여성은 찰리 신의 집 인근에 사는 이웃으로 밝혀졌다.

 

연예매체 TMZ는 사법당국의 소식통을 인용해 좀 더 구체적인 정황을 전했다.

사건 당일 찰리 신은 누군가가 자기 집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문을 열었고, 이웃 여성인 슈록이 강제로 들어와 그를 공격했다는 것이다.

슈록은 찰리 신의 셔츠를 찢고 목을 조르려고 시도하다가 실패하자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고 TMZ 소식통은 전했다.

LA 카운티 소방국은 구급대가 이 사건 현장에 출동했지만, 병원에 이송된 사람은 없다고 밝혔다.

슈록은 자택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TMZ에 따르면 찰리 신은 슈록이 최근 자신의 차에 끈적끈적한 액체를 뿌린 일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 여성의 범행 동기는 알려지지 않았다.

찰리 신은 과거 여러 사건·사고를 몰고 다니며 할리우드 악동(bad boy)으로 악명이 높았다.

그는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 사실을 숨긴 채 할리우드에서 엽색행각을 벌였다는 의혹을 받았고, 2015년 방송 인터뷰에 출연해 "4년 전 에이즈를 일으키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양성 진단을 받았다"고 시인했다. 다만 그는 이후 꾸준히 치료받아 건강을 회복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배우인 마틴 신의 아들로, 인기 시트콤 '두 남자와 ½'에서 회당 125만달러(약 16억원)의 출연료를 받을 정도로 배우로서 큰 인기를 누렸지만, 부인 폭행 사건과 포르노 배우와의 마약 파티 등으로 거듭 물의를 일으키면서 방송에서 퇴출당했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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