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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촬영소품 방치 제주 '몸살'…오름에 정체모를 흰 물질

  • 등록 2024.01.08 10:22:57

 

[TV서울=곽재근 기자] 제주 오름에 정체 모를 흰 물질이 다량으로 뿌려져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8일 제주시에 따르면 제주시 연동 상여오름 정상 661∼1천㎡에 눈처럼 보이는 흰색 물질이 다량으로 뿌려졌다는 민원이 제주도청 홈페이지 '제주도에 바란다'를 통해 지난 4일 들어왔다.

현재는 바람에 날리는 등의 이유로 대부분 흩어졌지만 4∼5일 이틀 동안 상여오름 정상은 눈이 온 것처럼 하얗게 뒤덮여 탐방객들의 의문을 자아냈다.

게시물을 올린 작성자는 "상여오름 정상, 산불 감시소 남쪽 부분 언덕에 스프레이형 스티로폼이 오름을 덮고 있다"며 "쓰레기를 버린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알고 싶다"고 썼다.

 

제주시가 조사에 들어가자 한 영화 외주 제작팀이 눈 내리는 장면을 연출하면서 소품으로 뿌렸다고 밝혀왔다.

이 제작팀은 사유지인 상여오름 정상에서의 토지주의 동의도 거쳐 촬영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제주시는 이 물질이 빨리 녹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성분 의뢰해 유해성 여부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실제로 이 물질을 장갑 낀 손으로 들어 올려도 녹지 않고 그대로 있는 모습이 제보자의 카메라에 잡혔다.

제주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종이 재질의 물질로 보인다"며 "재차 현장 확인을 진행하고 유해성 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히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에는 서귀포시 황우치해변에서 tvN 드라마 '무인도의 디바' 촬영용으로 사용한 돌들이 방치돼 논란을 샀다가 촬영 팀이 뒤늦게 사과하는 일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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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노웅래 1심 무죄에 항소

[TV서울=이현숙 기자] 수천만원대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3일 언론 공지를 통해 "노 전 의원의 뇌물수수 등 사건 1심 판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근 디지털 증거의 확보 절차 적법성과 관련해 재판부에 따라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며 "통일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또 "1심 판결문에서 설시한 내용 등을 참고해 향후 압수수색 등 수사 실무상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뇌물수수·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 선고의 주된 이유는 검찰이 제시한 휴대전화 전자정보의 증거 능력을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검찰은 앞서 검찰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사건과 관련해 사업가 박모씨의 아내 조모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의 단서를 확보했다. 검찰은 즉시 전자정보 탐색을 중단하고 조씨를 소환해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았다고 주장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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