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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애병원, 56주년 개원기념식 열어

한화 63시티 김광성 전 대표, 병원 발전 및 저소득층 건강 증진 위해 1천만 원 기부

  • 등록 2024.01.15 13:53:09

 

[TV서울=신민수 기자] 성애병원은 지난 12일 개원 56주년을 맞아 본관 지하1층 대회의실에서 개원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석호 이사장을 비롯해 장석일 의료원장, 심규호 병원장, 김영진 기획조정실 실장, 박창한 의무부원장 등 병원 임직원들이 참석했으며 작년 한 해 동안 모범적인 모습을 보인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과 함께 한화 63시티 김광성 전 대표의 기부금 전달식도 이루어졌다.

 

김 전 대표는 성애병원의 발전과 지역내 저소득층의 건강증진을 위해 1,000만 원을 기탁했다.

 

김 전 대표는 소감을 통해 "평소 어머님의 진료 때문에 자주 방문했는데 직원들의 한결같은 친절함과 헌신에 크게 감동을 받았다”며 “특히 56년간 이 곳에서 지역의 건강을 책임지고 지역 보건의료의 중심으로 발전시킨 성애병원이 고마웠고, 눈 앞의 이익보다는 환자의 건강과 쾌유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김석호 이사장님, 장석일 의료원장님의 경영철학을 늘 존경해왔다. 이처럼 뜻깊은 개원기념일에 조금이나마 힘을 더 할 수 있어 영광"이라고 밝혔다.

 

 

 

성애병원은 1968년 1월12일 신길동에서 성애의원으로 개원하여 56년간 같은 자리에서 늘 지역사회와 함께하고 있는 병원이다. 현재는 26개 진료과와 지역응급의료센터, 건강검진센터, 인공신장센터, 심혈관센터, 소화기내시경센터, 관절센터, 뇌신경센터, 피부미용센터 등을 보유한 종합병원으로써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2020년 코로나19 사태 이후 감염병전담병동 운영, 재택치료센터 운영, 선별 진료소 운영 등 지역사회 감염병 대응에 총력을 다하며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다.​ 또한 성애병원은 2023년에 4주기 의료기관 인증평가를 우수한 성적으로 획득한 바 있다. 이는 지난 2010년 의료기관 평가인증제도 도입 이후 4년마다 실시되는 인증평가에서 4회 연속 인증을 획득한 쾌거이며 환자에게 안전하고 좋은 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받은 셈이다.

 

김석호 이사장은 “개원 56주년을 맞아 그간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하게 최선을 다해 준 임직원들의 노고에 진심어린 감사를 전한다”며 “앞으로도 성애병원을 찾아주는 환자분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고객을 헌신적인 사랑으로 섬기는 ‘환자중심’ 병원이 되겠다”고 밝혔다.

 


與 주도로 방송3법·노란봉투법 법사위 통과… 4일 본회의 처리

[TV서울=나재희 기자]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방송 3법·노조법 개정안 등이 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들 법안을 의결했다. 상정된 법안 가운데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은 국민의힘 반발 속에 표결로 처리됐고,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은 이견 없이 통과됐다. 방송 3법인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 소속인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반대 토론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을 다수 표결로 모두 의결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도급 노동자와 원청의 직접 교섭을 가능하게 하고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맞선 쟁의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근로자 등의 배상 책임을 면제하겠다는 것이다. 노란봉투법은 국회법상 정해진 법안 숙려기간이 경과하지 않아 표결을 거쳐 법사위에 상정됐다. 이 위원장은 토론을 충분히 보장

인천 계양구, 안전보건관리 규정 전면 개정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광역시 계양구(구청장 윤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계양구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전면 개정하고, 8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산업현장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실효성 있는 안전보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항으로, 2022년 제정 후 미비했던 사항들을 보완하고 조직 차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기존 부구청장에서 구청장으로 상향 지정해 행정조직의 책임성과 대응력을 높였으며, ▲위험성평가 주기 명확화 ▲산업보건의 선임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교육 의무화 ▲도급·용역·위탁사업의 안전보건체계 구축 등 다양한 개선사항이 포함됐다. 구 안전관리과 관계자는 “각 부서에 개정 내용을 전파하고 실질적인 현장 적용을 위한 교육과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며 “위험성평가는 사업 개시 전뿐만 아니라 정기·수시로 실시해 지속적인 관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규정 개정은 민선 8기 계양구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조성’ 정책의 연장선에 있다. 계양구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2025 사회안전지수’에서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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