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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동훈 비대위원장, 김여사 명품의혹에 "함정몰카지만 국민 걱정할 부분 있어

  • 등록 2024.01.19 08:18:45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전후 과정에서 분명히 아쉬운 점이 있고, 국민들이 걱정하실만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강남 휴레이포지티브에서 '국민택배' 공약 발표 행사를 한 뒤 기자들이 김 여사 관련 의혹에 관해 묻자 "그 문제는 기본적으로는 '함정 몰카'이고, 그게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 맞다"라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2부속실과 특별감찰관에 대한 검토 문제를 전향적으로 말씀드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한 위원장의 언급은 그동안 이 사안에 대해 보였던 입장과 다소 결이 다르다. 한 위원장은 이 의혹이 김 여사를 겨냥한 '함정'이었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하면서도, 국민 시각에서 보면 우려를 일으킬 수 있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외부에 드러냈다.

 

이런 변화는 당 내부에서도 김 여사의 사과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분위기를 고려한 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앞서 한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에 대해서는 '총선용 악법'이라고 비판해왔지만,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자제해왔다.

그는 취임 전 법무부 장관으로 국회를 찾았던 지난해 12월 19일 김 여사의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내용을 보면 일단 몰카 공작이라는 건 맞지 않나"라며 "몰카 공작의 당사자인 서울의소리가 고발했던데, 우리 시스템에 맞춰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가 진행돼 처리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인천 부평구의회,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간담회 개최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 부평구의회는 지난 27일 의회 의정회의실에서 윤구영 의원(국민의힘, 삼산2동, 부개2ㆍ3동)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관내 경력단절여성과 부평구 소관부서장 등이 참석하여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복귀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문제점을 비롯한 경력단절의 해소와 예방을 위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또한 참석자들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내용을 조례에 담기 위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해당 조례는 “경력단절여성등”을 결혼ㆍ출산ㆍ육아 등으로 경제활동을 중단했거나 경험이 없는 취업 희망 여성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정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 마련 등을 포함하고 있다. 윤구영 의원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개인의 문제해결을 넘어 부평구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강화에 필수적인 요건”이라며,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소중한 의견들은 충분

남인순 의원, 성별 특성 반영한 ‘여성건강4법 개정안’ 대표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보건의료 정책에 성별 기반 접근을 제도화하기 위한 ‘여성건강4법’(보건의료기본법·약사법·건강검진기본법·자살예방법 개정안) 개정이 추진된다. 4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은 성별의 특성을 고려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 임상시험 시 성차 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검진종합계획 수립 시 성·연령별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예방기본계획 수립 시 성별에 따른 대책을 포함하도록 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자살예방법)을 대표발의 했다. 남인순 의원은 지난 10월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13년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수면제 졸피뎀 복용 시 여성의 혈중 약물 농도가 남성보다 약 40% 더 높게 유지된다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여성의 권장 복용량을 남성의 절반으로 낮추고, 향후 의약품 임상시험 단계부터 성차(性差) 특성을 반영하도록 의무화한 사례를 언급하며, 국내에서는 이러한 성별 특성을 고려한 보건의료 데이터 분석과 정책 실행이 미흡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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