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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지향 시의원, “개식용 종식 특별법, 조항 그대로 차질없이 시행해야”

  • 등록 2024.01.19 09:54:53

 

[TV서울=변윤수 기자]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했으나 법 공포, 시행 후 대통령령, 지침 등을 준비하기까지 시간이 촉박해 이를 직접 시행·감독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에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 특별법은 농장주, 개식용 도축ㆍ유통상인 및 개식용 식품접객업자들로 하여금 법 공포 3개월 이내에 지자체장에게 시설 명칭, 주소, 규모 및 영업 사실 등을 신고(법 10조①항)하고, 6개월 이내에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이행(법 10조③항)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법 18조①항)한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지향 의원(국민의힘, 영등포4)은 지난해 ‘개·고양이 식용금지조례(이하 식용금지조례)’를 발의한 데 이어 특별법 제정에 발맞추어 ‘개식용 종식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하 종식조례안)’을 마련, 지난 1월 18일 발의했다. 종식조례안에는 국회가 지난 9일 제정한 특별법이 자치단체장에게 시행을 위임한 시책수립, 실태조사, 관련 소상공인 폐업·전업 지원, 지원사업(특별법 10조에 따른 신고, 이행계획 제출 등), 협력체계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지향 시의원은 특별법이 통과되어 시행을 앞둔 만큼, 식용금지조례를 2월 임시회(2024.2.20.~3.8.)에서 의결해 지원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지난해 발의된 식용금지조례는 현재 상임위 계류중이나 특별법은 개식용업 사실 신고, 종식 이행계획 수리·준수 점검 등을 각각 3개월·6개월 내에 시행도록 하고 있어 식용종식조례 제정이 시급하다.

 

지난해 김 의원이 ‘개·고양이 식용금지조례’를 발의하면서 개식용금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에 불이 붙어 1년간 지속돼 왔다. 식용금지 시 발생할 보상문제, 생계대책문제 등 45년간 이어온 다양한 논쟁이 재점화됐다. 새해 들어 지난 9일 특별법의 국회 통과로 논란은 종결됐다. 김 의원은 식용금지조례 외에도 소상공인 지원조례를 일부 개정해 개고기식당의 전업·폐업을 지원하도록 한 바 있다. 당장 어려움에 직면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겐 특별법에 따른 지원사업이 시행되기까지 버팀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식용금지를 주장해왔던 동물보호단체들로부터도 대도시 소비지에서 업종전환 및 폐지를 촉진해 개고기 식용풍습이 시장에서 자연적으로 퇴출되도록 유도하자는 정책방안이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서울신용보증재단 또한 소상공인 종합지원의 일환으로 개고기 식당의 업종전환 및 폐업 지원을 위해 ▴메뉴 변경 및 영업환경 개선 지원, ▴업종전환 및 재창업 지원, ▴폐업 예정 사업자 지원, ▴무담보·저금리 금융지원, ▴상권 탈바꿈·활성화 지원 등 분야별 지원방안을 준비하여, 소상공인들의 문의에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김지향 시의원은 “1,600만 반려인이 염원하던 특별법의 국회 통과와 공포·시행을 환영하지만 법 시행에 필요한 준비가 늦어져 자칫 시행단계에서 법이 실효성을 잃거나 유예기간이 늘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힘든 사회적 논의 과정을 통해 제정된 법률이 소홀히 다뤄지지 않도록 시행령이 제정·시행되는 대로 지자체 또한 신고수리, 조사점검 등 자치단체 위임사무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광규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이사장, “정비업 자격기준 규제완화 위한 노력 결실 맺어”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은 인력난으로 어려운 상황인 정비업계에 대한 제도개선과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이를 위해 서울시 및 서울시의회 등 관계기관에 정비업의 현실을 알리고 규제완화를 건의하고 요청해 온 결과, 2025년 10월 서울시에서는, ‘소형자동차정비업’의 정비자격증 보유 기준을 기존의 정비책임자와 정비인력 1명 등 두 명의 자격요건 모두 정비기능사 이상 자격을 보유해야 하는 조건에서,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정비인력 1명의 자격증을 차체수리기능사(판금) 또는 보수도장기능사(도장) 자격도 인정되도록 완화하고,‘원동기정비업’의 자격증 보유기준도 기존 2명에서 1명으로 완화할 예정임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3월 30일,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에 관한 조례’가 최종 개정되어 공포·시행됐다. 이에 따라, ‘소형자동차정비업’에서는 정비책임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1명을 차체수리기능사(판금) 또는 보수도장기능사(도장) 자격 보유자도 인정되도록 개정됐으며, ‘원동기정비업’도 기존 2명의 자격 보유자에서 1명으로 완화·개정됐다. 정비업에서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 1명을 인정하는

서울시·SH, ‘공공참여’로 민간정비 사각지대 메운다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는 민간 자력으로 개발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참여하는 ‘서울형 공공참여 주택사업’을 도입해, 주택공급 계획에 빈틈을 메우고 공급속도를 높인다. 이번 계획은 민간 주도의 정비사업을 기본으로 하되, 사업성 부족이나 주민 갈등 등으로 민간 자력만으로 추진이 어려운 낙후지역을 공공이 적극 참여해 책임지고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서울시는 그간 민간 중심의 주택공급 확대와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통해 사업속도와 사업성을 높이는 데 주력해 왔다. 그 결과 민간 중심 정비 정비사업은 전체 주택공급의 약 80%를 담당하며 서울시 주택공급 확대를 견인해 왔다. 특히, 신속통합기획 1.0과 2.0을 통해 사업기간을 단축해 작년에는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을 목표로 하는 공급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업성이 낮거나 주민간 갈등, 복잡한 권리관계 등으로 민간 추진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서울시 전담 정비사업 지원기구인 SH가 직접 참여하기로 했다. SH는 단순한 시행자를 넘어 갈등 중재자 이자 사업 촉진자로 적극 개입하게 된다. 지연 요인을 해소하고 인센티브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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