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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지향 시의원, “개식용 종식 특별법, 조항 그대로 차질없이 시행해야”

  • 등록 2024.01.19 09:54:53

 

[TV서울=변윤수 기자]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했으나 법 공포, 시행 후 대통령령, 지침 등을 준비하기까지 시간이 촉박해 이를 직접 시행·감독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에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 특별법은 농장주, 개식용 도축ㆍ유통상인 및 개식용 식품접객업자들로 하여금 법 공포 3개월 이내에 지자체장에게 시설 명칭, 주소, 규모 및 영업 사실 등을 신고(법 10조①항)하고, 6개월 이내에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이행(법 10조③항)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법 18조①항)한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지향 의원(국민의힘, 영등포4)은 지난해 ‘개·고양이 식용금지조례(이하 식용금지조례)’를 발의한 데 이어 특별법 제정에 발맞추어 ‘개식용 종식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하 종식조례안)’을 마련, 지난 1월 18일 발의했다. 종식조례안에는 국회가 지난 9일 제정한 특별법이 자치단체장에게 시행을 위임한 시책수립, 실태조사, 관련 소상공인 폐업·전업 지원, 지원사업(특별법 10조에 따른 신고, 이행계획 제출 등), 협력체계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지향 시의원은 특별법이 통과되어 시행을 앞둔 만큼, 식용금지조례를 2월 임시회(2024.2.20.~3.8.)에서 의결해 지원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지난해 발의된 식용금지조례는 현재 상임위 계류중이나 특별법은 개식용업 사실 신고, 종식 이행계획 수리·준수 점검 등을 각각 3개월·6개월 내에 시행도록 하고 있어 식용종식조례 제정이 시급하다.

 

지난해 김 의원이 ‘개·고양이 식용금지조례’를 발의하면서 개식용금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에 불이 붙어 1년간 지속돼 왔다. 식용금지 시 발생할 보상문제, 생계대책문제 등 45년간 이어온 다양한 논쟁이 재점화됐다. 새해 들어 지난 9일 특별법의 국회 통과로 논란은 종결됐다. 김 의원은 식용금지조례 외에도 소상공인 지원조례를 일부 개정해 개고기식당의 전업·폐업을 지원하도록 한 바 있다. 당장 어려움에 직면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겐 특별법에 따른 지원사업이 시행되기까지 버팀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식용금지를 주장해왔던 동물보호단체들로부터도 대도시 소비지에서 업종전환 및 폐지를 촉진해 개고기 식용풍습이 시장에서 자연적으로 퇴출되도록 유도하자는 정책방안이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서울신용보증재단 또한 소상공인 종합지원의 일환으로 개고기 식당의 업종전환 및 폐업 지원을 위해 ▴메뉴 변경 및 영업환경 개선 지원, ▴업종전환 및 재창업 지원, ▴폐업 예정 사업자 지원, ▴무담보·저금리 금융지원, ▴상권 탈바꿈·활성화 지원 등 분야별 지원방안을 준비하여, 소상공인들의 문의에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김지향 시의원은 “1,600만 반려인이 염원하던 특별법의 국회 통과와 공포·시행을 환영하지만 법 시행에 필요한 준비가 늦어져 자칫 시행단계에서 법이 실효성을 잃거나 유예기간이 늘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힘든 사회적 논의 과정을 통해 제정된 법률이 소홀히 다뤄지지 않도록 시행령이 제정·시행되는 대로 지자체 또한 신고수리, 조사점검 등 자치단체 위임사무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채현일 의원, ‘선거교육지원법 제정안’ 대표 발의

[TV서울=이천용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학교 선거교육을 의무화하고, 학교 현장에서 모의선거 체험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선거교육지원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제정안은 선거교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와 사회 전반에서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된 선거교육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첫 종합 지원 법안이다. 최근 디지털 미디어의 확산으로 선거와 관련된 허위·왜곡 정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급속히 유통되면서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선거권 및 정당가입 연령이 하향되면서 청소년의 정치 참여는 확대되었지만, 정작 청소년이 선거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주체적인 유권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은 미흡한 실정이다. 현재 학교 선거교육은 일부 교과에 제한적으로 포함되어 있을 뿐, 명확한 교육 목표와 체계적인 운영 기준 없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교육 역시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장기적 계획 수립과 전문인

부산시, 지역 기업당 최대 30억원…총 5천억원 정책자금 지원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시는 3일 오전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부산·영남권 거점기업 육성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업무협약은 지역 중소기업의 자금 애로를 해소하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려고 마련됐다. 시와 부산상공회의소·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하나은행은 총 5천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조성해 지역 기업을 지원한다. 시는 2.0% 이차보전 지원을, 부산상공회의소는 회원사 대상 금융지원 사업 안내와 지원 대상기업 추천을,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은 출연금 기반 신용 보증을, 하나은행은 특별출연 및 우대금리를 각각 제공한다. 기업당 최대 30억원까지 자금을 지원하며 이차보전 지원 한도는 8억원으로 설정해 많은 기업이 실질적인 금융 혜택을 받도록 했다. 시는 지난해 1.5%였던 이차보전율을 올해 2.0%로 상향해 기업 부담을 대폭 완화한다. 상환 조건은 3년 만기이며 2년 거치 후 1년 분할 상환이나 3년 거치 후 일시 상환 방식 중 선택하도록 설계했다. 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금융·보증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갖춘 유망기업을 적극 발굴해 부산·영남권을 대표하는 거점기업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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