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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홍석준 의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오히려 산업재해 증가"

  • 등록 2024.01.19 16:02:45

[TV서울=나재희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지만 여전히 산업현장에서는 안타까운 근로자 사망사고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산업 현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의 효과는 거의 없이 기업경영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홍석준 국회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산업재해 발생은 감소하지 않았으며, 재해자수와 사망자수 모두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재해 재해자수는 2021년 122,713명에서 2022년 130,348명으로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오히려 7천6백여 명 증가했다. 산업재해 사망자수 역시 2021년 2,080명에서 2022년 2,223명으로 140여 명 증가했다.

 

이에 대해 산업 현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실효성은 없이 기업경영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이 지난해 9월 대구에서 개최한 정책간담회에서 참석 기업은 “산업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을 두고 있음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시켜 사고원인의 규명과 예방보다는 경영인에 대한 처벌만 강조되어 기업경영이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작년 8월 50인 미만 중소기업 89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실태 및 사례조사’에 따르면,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80.0%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준비하지 못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확대 시행하는 것을 2년 유예하는 개정안을 처리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가뜩이나 우리 영세기업들이 고금리·고물가로 견디기 힘든 상황인데 이렇게 짐을 지우게 돼 중소기업이 더 존속하기 어렵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근로자와 서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이제 겨우 열흘 남짓,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현장의 어려움에 한 번만 더 귀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홍석준 의원은 “무조건 처벌만 강화하면 산업재해가 감소할 것이라는 단편적인 생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성급하게 제정한 것은 잘못”이라며 “정당, 산업, 노동 각 분야가 참여해 2년간 조사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산업재해 대책을 내놓은 영국의 로벤스 보고서처럼 충분한 시간을 들여 깊이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산업재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선관위, “지방선거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은 3월 5일까지 사직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은 3월 5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 정부 지분 50%이상 보유 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하는 언론인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거나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지방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의회의원선거에 출마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30일인 5월 4일까지 그만두면 된다.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이 법에 규정된 사직기한 전에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사직 시점은 해당 기관의 사직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이 소속 기관에 접수된 때로 본다.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 및 교육감이 그 직을 가지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사직하지 않아도 된다. 입후보제한직 해당 여부나 사직 시점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고영찬 금천구의원, 독산동 데이터센터 문제‘감사의 정원처럼 직권처리’ 해결 촉구

[TV서울=신민수 기자] 금천구의회 고영찬 의원(가산동·독산1동,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최근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독산동 데이터센터 신축과 관련해 정부가 서울시의 감사의 정원 사업에 공사중지를 통지한 사례를 들어 중앙정부 차원에서 직권으로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촉구했다. 현재 독산동 주거밀집 지역 인근에 추진 중인 데이터센터 건축을 둘러싸고 ▲전자파 ▲소음 ▲열 방출 ▲교통 혼잡 ▲일조권 침해 가능성 등 다양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주민 집회와 반대 시위가 이어지는 등 갈등이 장기화 되는 양상이다. 고 의원은 “집행부는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며 “그러나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것은 법 조문이 아니라 생활권 침해 가능성과 안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적법 여부와 별개로, 설명과 소통이 부족했다는 점이 갈등을 키웠다”며 “행정이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할 상황에서 시행사 논리를 전달하는 창구처럼 비치는 현실이 가장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고 의원은 최근 국토교통부가 서울시 광화문 ‘감사의 정원’ 사업에 대해 공사중지 통지를 한 사례를 언급했다. 당시 서울시는 사업의 적법성을 주장했으나, 국토부가 국토계획법 및 도로법 위반 소지를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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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北, '동족배제' 발언... 李정부 짝사랑에 돌아온 건 냉소"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6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대회에서 '한국을 동족이라는 범주에서 영원히 배제할 것'이라고 말한 데 대해 "이재명 정권의 대북 정책이 결국 짝사랑임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금이라도 북한의 마음을 얻어보겠다고 우리 국가 안보 태세까지 스스로 낮췄는데 결국 돌아온 것은 북한의 냉소와 조롱뿐"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국가안보는 북한의 박수나 북한 퍼주기로 지킬 수 없다"며 "굳건한 한미 동맹을 중심축으로 하는 강력한 동맹과 단단한 원칙, 확고한 억제력만이 우리 국민과 한반도 평화를 지킬 수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미국과 중국 전투기의 서해상 대치 문제 문제와 관련해선 "미중 공군의 서해상 대치에 중국 편을 들면서 미국에 항의하더니 주한미군 사령관이 사과했다는 가짜뉴스까지 퍼뜨렸다가, 주한미군의 심야 브리핑으로 그 실체가 드러났다"고 했다. 그는 "한미연합연습 계획을 공동 발표하는 자리에서도 우리 군과 미군이 서로 다른 소리를 하는 황당한 일도 벌어졌다"며 "주한미군은 예정대로 대규모 야외 기동훈련을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군은 연중 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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