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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낙연 신당 새로운미래, “당대표 권한 축소, 여러 명 책임위원에 권한 분산"

  • 등록 2024.01.19 17:29:25

 

[TV서울=나재희 기자]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진하는 신당 ‘새로운미래’(가칭)가 19일 당 대표의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의 당헌을 발표했다.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인 이석현 전 국회부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헌 제정 기본방향 발표 및 시민 의견 수렴 간담회'에서 "지금까지 당 대표에게 황제적 권한이 집중돼 문제가 많았다"며 "여러 명의 책임위원에게 권한이 분산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새로운미래는 지도체제로 '순수 집단지도체제'를 채택하고, 지도부 내 '최고위원'이라는 직함을 '책임위원'으로 바꾸기로 했다. 순수 집단지도체제는 당 대표와 책임위원(최고위원)을 통합 선출하는 방식으로 당 대표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줄어든다.

 

더불어민주당이 채택하고 있는 '단일성 집단지도체제'의 경우,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 선출해 당 대표의 권한이 커진다.

 

 

이 전 부의장은 "선거를 통해 1등이 대표 책임위원이 되고, 2∼5등은 책임위원이 된다"며 "그동안 최고위원들이 (지도부 논의에) 참여하지 못했던 모순을 극복하고, 역량이 당에 집중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새로운미래는 ▲윤리심판원장 전국 당대회에서 직접 선출 ▲당내 '레드팀' 설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당내 선거 관리 위탁 등을 당헌에 포함했다.

 

'레드팀'은 반대의견을 피력하는 기구로 새로운미래는 '당무검증위원회'를 상설 설치해 지도부의 의결사항을 의무적으로 의논하기로 했다.

 

이 전 부의장은 금태섭 전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은 '새로운선택'이 최근 제안한 '제3지대 통합정당의 최소강령'과 새로운미래의 당헌이 관련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사전 논의는 없었다"며 "민주 정당의 표본 같은 당헌이니 금 대표가 봐도 흐뭇할 것"이라고 답했다.

 

새로운선택은 지난 17일 제3지대 세력들이 단일한 세력으로 뭉칠 수 있도록 공동의 최소강령을 마련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서울시 소규모건축 본격 활성화…용적률 3년간 최고 300%로 완화

[TV서울=나도진 서울본부장] 서울시가 건설경기 악재로 부진한 소규모 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하고자 추진한 용적률 완화 대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서울시는 지난 2월 발표한 규제철폐안 33호 '소규모 건축물의 용적률 한시적 완화'를 위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절차가 마무리돼 19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시와 시의회의 건설경기 활성화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의견 일치로 조례 개정이 신속하게 이뤄졌다. 개정 내용의 핵심은 제2·3종 일반주거지역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을 제2종지역은 200%에서 250%로, 제3종지역은 250%에서 300%로 각각 법적 상한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것이다. 용적률 완화 적용 대상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보다 건설경기 악재에 더 큰 영향을 받는 소규모 사업이다. 구체적으로는 ▲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신고 ▲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부지 1만㎡ 미만), 소규모재개발(부지 5천㎡ 미만), 자율주택정비(36세대 미만) 사업이다. 사업 면적이 2만㎡까지 가능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소규모 건축물 활성화 취지와 맞지 않아 대상에서 제외한다. 구체적으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신고 대상은 대지나 건축면적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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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경제 판갈이 해내겠다"…규제혁신처 신설 공약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18일 각종 규제를 상시 관리·감독하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경제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국민 세금을 퍼붓고 국가채무를 확 늘리는 포퓰리즘 정책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대한민국 경제 족쇄를 푸는 '경제 판갈이'를 확실하게 해내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해 각 부처에 산재해 있으나 충분히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규제개혁 기능과 규제 샌드박스 추진체계 등을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의 1%를 규제혁신 예산으로 반영하고, 가칭 '자유경제혁신기본법'을 제정해 다른 나라에 없는 신산업 규제가 우리나라에만 적용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일 한 만큼 보상 받는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완화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만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한 현행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노조 의견 청취 또는 전체가 아닌 부분 대표자의 동의를 받으면 취업규칙을 바꿀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윤희숙 당 정책총괄본부 공약개발단장은 "고성장 시대에 만들어놓은, 누구나 조금만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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