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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불법 선거운동 감시한다며 임원 출마자 미행한 조합장 벌금형

  • 등록 2024.01.20 09:50:49

[TV서울=박양지 기자]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대구 모 농협 상임이사 선거 출마자를 미행한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같은 농협 현 조합장 A(60)씨와 B(62)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40시간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이들과 공모해 피해자를 미행하거나 자동차 위치추적을 한 혐의로 기소된 C(43)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 스토킹범죄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는 2022년 2월 조합 상임이사 선거 후보로 출마한 피해자가 불법 선거운동을 한다고 의심해 지인 B씨에게 그를 미행하도록 피해자 차량번호와 주소를 제공하고, B씨는 이를 C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씨는 피해자 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해 개인 위치정보를 수집하거나 자신의 차를 타고 피해자를 미행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C씨가 파악한 피해자 동선을 B씨를 통해 전달받아 피해자가 자주 방문하는 여러 커피숍 등 주변을 다니며 피해자를 지켜봤다.

배 부장판사는 "피해자의 불법 선거 여부에 관한 감시하기 위해서라고 하나 그 행위의 내용, 횟수, 반복성 등을 보면 공적인 정도를 넘어 피해자의 사생활을 감시하는 정도까지 나아갔다"며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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