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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파주서 어린이집 원생 학대 혐의로 유죄 선고받은 교사 항소

  • 등록 2024.01.23 10:38:45

[TV서울=변윤수 기자] 경기 파주시의 한 어린이집 보육 교사가 원생들에게 폭력을 행사해 유죄를 선고받은 사건과 관련해 검찰과 피고인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파주의 한 어린이집 전 보육교사 A씨에게 최근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 9일 열린 1심 선고에서 A씨와 원장 B씨가 구형보다 적게 선고받자 이틀 뒤 법원에 먼저 항소장을 제출했다.

피고인 A씨와 원장 B씨도 16일 항소장을 제출했지만, B씨는 지난 19일 항소를 취하했다.

 

1심 재판부인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과 5년간의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또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는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A씨가 만 3∼5세에 불과한 원생들에게 수백회에 걸쳐 학대해 아동은 물론, 부모들 또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면서 "그런데도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또 "B씨는 아동학대를 적극 신고할 의무가 있고, CCTV만 확인했어도 쉽게 학대 행위를 발견할 수 있었지만, 이를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과 감독을 다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12일 결심공판 때 A씨에게 징역 3년을, B씨에게 벌금 3천만원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한 바 있다.

 

재판부는 결심공판에서 A씨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21년 10월 12일부터 같은 해 12월 6일까지 C(당시 4세)군에게 훈육을 이유로 때릴 듯이 위협하며 손을 강하게 끌어올려 억지로 의자에 앉히는가 하면 아동들의 신체를 식판이나 물통 등으로 때리는 등 184회에 걸쳐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다.

또 2021년 10월 12일 오전 10시 11분께 다른 아동들이 있는 상황에서 C 군을 학대하는 등 모두 182회에 걸쳐 아동 학대 모습을 또래 아동에게 보여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수사기관이 이 어린이집의 폐쇄회로(CC)TV를 압수해 분석한 결과 40일 동안 A씨 반에서는 신체적 학대 피해 아동 8명, 정서적 학대 피해 아동 4명이 확인됐다.


尹 체포방해 항소심도 징역 10년 구형…"반성 없이 변명 일관"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6일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앞서 1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는데, 1심 재판부는 그 절반에 해당하는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특검팀은 "국가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공권력을 사유화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헌법을 수호해야 함에도 중대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을 부인하며 수사와 재판에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1심 판결 이후 국민에게 진심 어린 사죄와 반성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여전히 변명으로 일관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1심이 윤 전 대통령이 초범이라는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에 포함하는 등 죄질에 부합하는 형을 선고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앞서 1심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소액공모 10억→30억 확대…VC 투자시 공모규제 부담도 완화

[TV서울=이현숙 기자] 기업의 공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액공모 기준이 30억원 미만으로 확대되고, 벤처투자조합 등 벤처캐피털(VC)펀드 투자 시에도 공모규제가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관련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날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액공모 기준은 기존 '10억원 미만'에서 '30억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해당 범위 내 공모는 증권신고서 대신 상대적으로 간소한 소액공모 서류만 제출하면 돼 기업의 공시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소액공모서류에 투자위험을 보다 명확히 기재하도록 공시서식은 개선된다. 특히 조각투자증권의 경우 30억원 미만 공모라도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유지해 공시 수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벤처투자조합과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 VC펀드 투자 시에도 공모규제 부담이 줄어든다. 현행 규정은 일반투자자 50인 이상에게 청약을 권유할 경우 공모로 간주해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부과한다. 이때 금융회사나 펀드는 투자자 수 산정에서 제외되지만, VC펀드는 집합투자기구와 성격이 유사함에도 일반투자자로 분류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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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공개 충돌…윤상현, 장동혁 면전서 "비상체제 전환"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이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추락하는 당 지지율 문제를 놓고 공개 충돌했다. 이날 최고위회의는 인천시당에서 열려 5선 중진 윤상현(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의원, 재선 배준영(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의원 등이 동석한 자리였다. 윤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지금 인천 민심은 처참하다"며 "수도권 민심은 빙하기 그 자체로, 차갑다 못해 우리에게 등을 돌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 후보들이 처절하게 뛰면서 각자도생하고 당은 좋은 공약을 많이 내지만 (유권자들이) 들으려 하지 않는다. 백약이 무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지도부가 뭔가 결단을 해달라"며 "후보자들은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당 중앙이 혁신하는 비상 체제로의 전환을 솔직히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배 의원도 "역대 선거에서 인천은 전국의 바로미터 역할을 해왔지만 지금은 힘든 게 현실"이라고 동조했다. 정승연 인천 연수구갑 당협위원장은 "많은 주민의 공통적인 얘기가 '싸우지 말라, 왜 이렇게 분열하느냐'는 것"이라고 했고, 손범규 인천 남동구갑 당협위원장은 "오늘이 지방선거 D-58인데 공천 갈등 문제만 연일 보도된다"고 거들었다. 이들의 발언을 표정 변화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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