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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이영실 시의원, “폐기물 관리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 등록 2024.01.23 17:40:33

 

[TV서울=나재희 기자] 폐페인트, 폐의약품, 수은 함유 폐기물 등 국민 건강 및 환경에 위해를 끼치는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2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현재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에 대한 책무는 현행법상 구청장에게 있다. 그러나 폐페인트, 폐의약품, 수은 함유 폐기물 등과 같은 생활계 유해폐기물은 일반 생활폐기물보다 소량으로 배출되고 품목과 처리 방법이 다양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자치구에서는 생활계 유해폐기물에 대한 처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 매년 그 추진 성과를 평가해 결과를 환경부에 제출해야 함에도 9개 자치구만 제출하는 등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이번 통과된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구에 기술적·재정적 지원과 관할구역 폐기물 처리사업의 조정 역할을 명확히 명시한 것으로, 생활계 유해폐기물에 대한 구청장의 의무를 규정해 체계적인 관리체계 구축이 예상되고 있다.

 

 

이영실 시의원은 “25개 자치구에서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법적,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서, 폐기물 관리와 환경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자치구 협력을 통해 사회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실현하고, 지속가능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조례개정의 소감을 밝혔다.


권성동 "윤희숙 연설, 전반적 동의…수직적 당정관계 책임 통감"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5일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이 전날 정강·정책 방송 연설에서 비상계엄 사태에 사죄한 것에 대해 "전반적으로 취지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비상대책위원장이나 원내대표인 제가 여러 차례 국민께 실망과 혼란을 끼친 점에 사과했고 그런 점을 강조해서 연설에 반영한 것으로 이해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당정 간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수직적 관계가 되는 바람에 오늘날 사태에 도달한 것에 대해 저도 지도부 일원으로서 건강한 당정관계를 구축하지 못 해 깊은 책임을 통감한다"며 "민주당의 입법권 남용으로 오늘날 사태를 초래했다는 윤 원장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는 윤 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접 거론하며 비판한 것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개별적으로 그렇게 누구를 비판하거나 지적하는 것보다 우리가 당정관계의 소통이 부족했고 수평적이고 건강한 당정관계를 구축하지 못한 것에 의원, 당원들 대부분과 국민들이 인정하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윤 원장이 차기 대통령의 취임 즉시 탈당 및 거국 내각 구성을 주장한 것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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